
1. 사건개요
의뢰인 A 사업을 운영하던 중 직원 B를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B는 자신의 사정이 어렵다며 퇴직금도 월급에 포함하여 선지급해달라고 요청하였고, A는 그것을 수락하였습니다.
이후 A가 사업을 폐업하게 되었는데, B는 갑자기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A는 월급에 포함하여 선지급하기로 약속한 것 아니냐며 거절하였고, 이에 B는 임금체불로 A를 노동청에 진정한 것도 모자라 A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왔습니다.
2. 고운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고운은 다른 직원들의 진술서, 통화녹음, 전임자의 급여내역 등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매월 B가 지급받은 급여에는 퇴직금 상당의 부당이득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이 부분을 제외한 급여를 기초로 퇴직금이 재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법무법인 고운은 만약 근무 기간 중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B가 지급 받은 것은 퇴직급 선지급 명목으로 받은 부당이득금이라는 점을 들어 역으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대응을 통해 상대가 설령 퇴직금을 받게 되더라도, 그동안 자신이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부당이득을 반환하여 사실상 이득이 없는 상황에 놓이게 하여 상대를 압박하는 효과적인 전략이었습니다.
3. 사건결과
상대측 소송대리인은 결국 반소 취하를 조건으로 소취하 합의를 제안하여 왔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제안을 받아들여 사건이 화해권고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실제로 노동법상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선지급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고용주인 A와 노동자인 B가 서로 합의하에 한 행위임에도, B의 소송으로 인해 A는 억울하게 퇴직금을 두배로 지급할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고운은 퇴직금이 미리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만약 B가 퇴직 이후 산정된 퇴직금을 받게 된다면 근무 기간 중 월급에 추가된 퇴직금은 지급 근거가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역으로 B에 대해 반소를 제기하는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결국 예상치 못한 대응에 허를 찔린 상대가 소를 취하도록 유도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A 역시 퇴직금 청구를 방어하고자 하는 최초의 목적을 전부 달성하였다는 사실에 매우 만족하며 고운 변호사들에게 감사를 표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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