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내용
A는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입주민대표 회의에서 횡령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관리비가 횡령당했다는 사실에 화가 난 A는 해당 내용을 이웃 주민들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그 후 입주민대표들이 A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고, 적반하장 식 태도에 화가 난 A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명예훼손의 경우 거짓된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그 혐의가 인정될 수 있지만, 만약 유포한 내용이 사실일지라도 그 사실로 인해 명예가 훼손된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A는 자신이 유포한 횡령 관련 정보가 사실이어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나.법무법인 고운은 먼저 A가 거짓이 아닌 사실만을 주장하였으며, 입주민대표들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자신을 비롯한 아파트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정보를 유포한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의 결과로 입주민대표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더라도 A의 행동은 주민들의 공익을 위해 행해졌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어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적용법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07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07조).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고운의 명예훼손적 고의도 없고, 사실적시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였고, A에게 명예훼손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려 재판에 가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적반하장 식 고소로 억울하게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던 A는 처벌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어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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