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내용
A는 지인 B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거절했지만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어 보이는 모습에 빌려주게 되었는데, 갚기로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B는 대금을 갚을 생각이 전혀 없어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B가 돈을 갚는 대신 그 돈으로 사업을 하고, 원금은 물론 이익금까지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A는 고민 끝에 수락했는데, B는 그 뒤로도 계속 돈을 갚지 않았고 결국 참지 못한 A는 B를 고소하기로 마음먹고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A가 협박이나 타의에 의해 카드를 빌려준 것이 아니라 자의에 의해 빌려준 것이며, 변제가 늦는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 혐의를 성립시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상대방을 속이는 ‘기망’이 있어야 성립이 가능하므로 B가 A에 대해 어떠한 기망을 했는지를 입증해야만 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B가 처음부터 돈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그 사실을 인지하고도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여 변제 하겠다는 것 역시 A를 속이고 진행한 요소들이 많은 점, 당장의 변제를 미루기 위해 투자 및 사업 이야기를 꺼낸 것으로 의심되는 점 등을 주장하며 B의 사기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적용법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47조).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B가 A를 기망하였다는 것을 인정하여 사기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B는 징역을 살게 되었고, A는 자신을 속인 B가 결국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에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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