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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씨와 배우자 B씨는 짧은 결혼생활을 하다가 B씨의 폭행으로 인하여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그 후 B씨의 재회 요청으로 A씨는 B씨와 다시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임신중에도 B씨의 폭력은 멈추지 않았고, 짧은 기간동안 수차례의 심한 폭행을 당하게 되자
A씨는 결혼생활을 지속하면 아이까지도 위험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혼을 결심하고 별거를 시작하였고,
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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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고운은 A씨를 대리하여 B씨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하였으나,
B씨는 쌍방폭행을 주장하며 오히려 A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양육자 또한 본인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반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고운은 B씨의 반소를 반박하고 B씨의 가정폭력 등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B씨에게 있다는 점과,
아이에 대한 양육권자로 A씨가 지정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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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원은 B씨의 반소를 기각 하고 A씨의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였으며,
자녀의 양육권자 또한 A씨로 지정되어 양육비를 지급받는 내용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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