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역 중인 배우자의 성에서 자신의 성·본으로 바꾼 사례

A는 혼자 아들을 키우는 상황에서, 실형을 살고 있는 친부의 피해자들이 아이의 유치원과 집까지 찾아오는 일이 벌어져 심각한 신변 위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불안과 공포에 시달렸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A는 자녀의 성본을 자신의 성으로 변경하고자 법무법인 고운 가사사건 전담팀을 찾았습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 A는 홀로 아들을 양육 중이었는데, 친부는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친부의 피해자들이 아이의 유치원과 주거지까지 찾아오는 등 심각한 신변 위협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아이는 심리적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었고, A는 자녀의 성본을 자신의 것으로 변경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 가사사건 전담팀을 찾아주셨습니다.


 

 

2. 고운변호사의 조력

. 신변 보호의 필요성: 친부의 범죄로 인해 제3자에 의한 실질적 위협이 발생하고 있으며,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더 이상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복리에 어긋나는 상황임을 강조하며 사건본인을 보호하기 위해 성과 본 변경이 필수적임을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본인의 의사: 비록 어리지만, 사건본인인 자녀가 친모를 더 많이 따르며 성을 따르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소명하였습니다.

 

. 친부와의 단절: 친부가 가출 후 연락 두절 상태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고, 사실상 친권행사가 불가능한 상태이며 그럴 의지도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 복리 우선 원칙: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동의 안정적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성·본 변경이 사건본인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함을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아이의 성을 의뢰인 A의 성·본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으로 사건본인의 신변 보호 필요성, 친모와의 밀접한 관계, 그리고 친부와의 사실상 단절된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변경이 사건본인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조치임을 법원이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 A는 고운의 빠르고 정확한 일처리로 자녀의 안전이 확보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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