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쟁점]
의뢰인 A씨와 B씨는 형제로 최근 아버지 C씨가 사망하여 재산 상속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생각보다 많은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서둘러 상속 절차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공동상속인인 형제 D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 상속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곤란하였고, 이대로면 아버지의 채무를 그대로 물려받을지 모른다는 걱정이 된 A씨와 B씨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상속의 경우 상속 재산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채무까지 모두 상속받게 됩니다. 원치 않는 채무를 상속받기 싫을 경우 3개월이라는 한정된 시간안에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에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여러 가지를 따져 보았을 때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졌고, 한정승인 등 다른 절차와 장단점을 비교해본 결과 상속 포기를 진행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되어 서둘러 법원에 상속포기심판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이 상속을 포기하는 것으로 결론이 지어졌고, 의뢰인들은 그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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