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의뢰인들의 형제들이 연로하신 부모님으로부터 미리 재산을 모두 받아가, 상속재산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생전에 수십억원 상당의 부동산 및 금융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의뢰인들이 부모님을 잘 챙기는 것에 고마워하며, 구두로 의뢰인들 몫의 부동산을 정해주었고, 다른 자녀들에게도 나누어줄 재산 몫을 미리 일러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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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부모님이 돌아가신 당시 남아있는 재산이 전혀 없었고, 상속재산 조회 결과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수년 전부터 부동산과 예금 등이 모두 다른 형제들이 증여받거나 처분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의뢰인들의 연락을 차단하고 부모님 재산에 대한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았고, 의뢰인들은 증여 재산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유류분을 인정받고자 법무법인 고운의 상속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고운 변호사의 조력]
유류분 반환 청구는 상속의 개시와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할 수 없는데, 의뢰인들은 부모님 사망 후 부모님의 유품과 신변을 정리하고 다른 형제들과 대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신속하게 주요 쟁점에 대한 파악 후 법원에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였고, 유류분 산정을 위한 피고들의 증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소송 전략을 세웠습니다.
상대방들은 의뢰인들의 유류분 청구에 대하여, 등기부를 통하여 명백히 확인되는 부동산 외에는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전혀 없다며 적극 다투었고, 의뢰인들 또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으므로 유류분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적극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의 중요한 쟁점은 1) 상대방들이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음에 있어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인이 아닌 다른 가족들 명의로 증여를 받아, 이를 상대방들이 증여받은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여부와 2) 부모님이 생전에 보유하고 계시던 현금 재산의 증여 여부였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수년 전부터 부모님의 예금 계좌에서 많은 금액이 현금으로 인출되었는데, 부모님은 연로하셔서 직접 은행 업무를 보시기 어렵고 그럴만한 사유도 없었기 때문에 피고들이 부모님의 계좌를 관리하며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었고, 현금의 행방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의 상속팀은 먼저 상대방들의 증여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양한 증거 신청을 하였고, 조회 결과를 토대로 추가 조회를 이어 나가며 증여재산을 추적하였습니다. 부모님 생전에 보유한 부동산 내역을 조회하고, 각 부동산의 처분 시기와 명의 이전 내역들을 분석하여, 추가적인 조회 신청을 하였고, 한편 부동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기 위하여 시가 감정을 실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의 상속팀은 현금으로 인출된 시기와 그 금액, 상대방들의 재산 취득 경위와 예금 계좌 거래내역, 수표 조회 등을 토대로 상대방들이 부모님이 보유하던 예금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증여받았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들은 증여사실을 회피하기 위하여 상대방들 명의가 아니라 상대방들의 배우자와 자녀들 명의로 증여 재산을 받았는데, 이처럼 상속인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 명의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재산을 받은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수익에 포함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 사실상 상대방들이 증여받은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근거를 들며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들이 주장한 내용 중 의뢰인들도 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의 매매대금 등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매매 경위 등을 밝혀 의뢰인들의 특별수익이 없음을 주장하였고, 유류분 반환의 방법에 대해서도 의뢰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부동산의 지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으로 산정하여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들이 청구한 유류분 반환금 대부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의뢰인들은 상대방들이 부모님의 계좌를 임의로 관리하며 많은 현금을 인출하여 상대방들 본인과 다른 가족들 명의로 돌려 증여받은 재산을 밝혀 유류분 산정에 반영하였기 때문에, 그 동안의 고통을 좋은 결과로나마 해소할 수 있었다며 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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