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 A씨의 가족들은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의 상속재산분할 협의 과정에서 일부 공동상속인들과 협의가 되지 않아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청구를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 A씨는 상속부동산을 어머니의 안정된 주거 환경을 위하여 어머니 단독 명의로 분할받기를 바라였고, 어머니가 오랜 기간 아버지의 배우자로서 생계를 함께 하며 재산 형성에 기여하였으므로, 상속재산에 대한 어머니의 기여분을 인정받기를 바랐습니다.
[결과]
상대방들은 의뢰인 A씨의 어머니의 기여분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 재산분할 방법에 있어서도 부동산의 지분을 구하는 등 재산의 가액이나 분할방법에 관하여 전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장기간 소송이 진행되었고,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여러 방법으로 어머니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특별한 기여가 인정된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한편 상속재산이 어머니의 단독 명의로 분할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A씨의 어머니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상당한 기여분을 인정하였고, 상속재산분할의 방법 또한 의뢰인이 바라던 대로 어머니의 단독 소유로 분할하는 내용으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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