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존재 l 배우자의 혼외자에 대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유전자 검사 없이 인용받은 사례

사건 변호사

A씨는 배우자 사망 후 상속 문제를 대비해 혼외자로 출생신고된 D씨와의 친생자관계 부존재 소송을 진행했고, 유전자검사 없이도 이를 입증해 친모자 관계 부존재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 A씨의 남편 B씨에게는 C씨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혼외자 D씨가 있었는데, C씨의 요청으로 자녀 D를 A씨와 B씨 부부 사이의 자녀로 출생신고 된 상태였습니다의뢰인 A씨는 남편 B씨가 사망하게 되어 상속재산 정리가 필요한 상태였고향후 의뢰인 A씨가 사망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상속문제에 대하여 미리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고운은 사망한 B씨의 상속재산 정리와 향후 A씨가 사망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상속문제에 대비하고자 친생자관계부존재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통상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소송에서는 유전자검사가 필요하나현재 사정상 A씨와 D씨 사이에 유전자검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유전자검사 외에 간접적인 증거들을 통하여 A씨와 D씨 사이에 친모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유전자검사를 받지 않고도 의뢰인 A씨와 배우자의 혼외자 D씨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인정받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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