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가. 의뢰인 A는 지인으로부터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라고 소개받아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A는 업무를 하던 중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과 연관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회사를 나가려 했으나, 회사에서는 피해 금액만 변제해 주면 문제가 없다고 말하였고, 그 말을 믿은 A는 계속해서 업무를 해왔습니다.
나. 그러던 중 A는 컴퓨터등사기죄로 경찰에 체포되었고, 1심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였으나 예상했던 것보다 중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A는 항소심에서 처벌을 낮추기 위해 보이스피싱 등 형사범죄에 특화된 형사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는 본인이 범죄에 대한 자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실형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A가 여러 차례 본인의 업무에 대해 의심하였으나 이미 범죄에 가담한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처벌을 낮추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나. A는 법무법인 고운은 사건 경위 중 의뢰인에게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은 적극 주장하였고, 피해자들 일부와 합의를 하면서 처벌불원서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고운은 A가 경찰 조사 때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적극 주장하며 A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적용법조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결과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고운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 선고를 파기하였고, 1심 선고의 형량이 상당 부분 감형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하게 내리는 분위기가 잡혀가고 있으나, 고운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형량을 크게 낮춘 것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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