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진행 I 명예훼손·모욕 사건에서 피해자 대리를 통해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 변호사

의뢰인 A는 SNS에서 명예훼손 및 모욕 피해를 입었으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을 받아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은 게시물 내용이 A를 특정할 수 있음을 객관적 자료와 판례로 입증하며 불송치 결정을 뒤집기 위한 대응하였고 그 결과 B는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AB와 교제하고 있었는데, 둘 간에 다툼이 생기자 BSNS 상에서 A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였습니다.

A는 먼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고소를 하였으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B에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며, 이에 AB에게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선임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 명예훼손,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되어야 혐의가 인정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미 한번 불송치 결정을 받은 상황에서, 그 결과를 뒤집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의 결정을 뒤집기 위해서는 B가 올린 게시물의 내용이 A를 특정한다는 사실을 객관적 증거와 함께 논리적인 주장으로 철저히 증명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B가 올린 게시물에 A의 아이디만 노출되어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받았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이전 게시물들에 A의 성명과 나이, 직장 등이 공개되었다는 것을 B의 각종 자료를 통해 입증하고, B의 게시물이 A를 지목하는 것임을 제3자들이 충분히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얼굴이 이미 노출된 상태에서, 피해자의 실명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올린 게시물로 인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한 판례를 제시하며 B의 처벌을 요구하였습니다.

 

 

 

적용법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11조 참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07조 참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07조 참조).

 

 

 

사건결과

 

그 결과 B는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고, B에게는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벌금형 역시 엄연한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B는 전과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번 사건의 경우 이미 의뢰인의 미숙한 고소 진행으로 한번 불송치 결정을 받은 터라 사건이 그대로 마무리 될 위험이 있었으나, 고운의 조력을 통해 결정을 뒤집고 사건을 진행하여 상대방을 형사처벌 받게 한 사례라 의미가 깊었습니다.

 

하마터면 가해자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게 되는 것을 지켜볼 뻔했으나, 고운의 조력으로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였다는 결과에 A는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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