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l 보호관찰 중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발되었으나, 혐의 없음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사건 변호사

미성년자 A는 보호관찰 중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허위 진술까지 해 여러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일부 혐의의 성립을 다투고 반성과 환경을 적극 소명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은 혐의 없음, 나머지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사건개요

 

. 미성년자 A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보호관찰 기간 중 친구의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경찰에 적발되자 그만 겁을 먹고 동승하고 있던 다른 친구가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 결국 해당 혐의가 발각되어 A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 한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A의 부모님은 이에 대응하고자 수원경기소년범죄전문센터를 운영 중인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 A의 경우 이미 무면허 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고 미성년이지만 촉법소년에는 해당되지 않는 나이였기 때문에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거나형사재판을 통하여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고운은 A친구의 오토바이를 맡아주다가 잠시 운전한 것에 불과하므로자동차 보유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나머지 무면허 운전과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A가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해당 사건으로 인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A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A의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훈육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A의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적용법조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151).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1).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않고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52).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사건결과

 

그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고운의 의견을 받아들여 A에게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미 보호관찰중인 A가 정식으로 재판을 받게 될 경우 낮은 처분 및 처벌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A는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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