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수년 전 의뢰인 A씨의 부친이 돌아가셨고, 이번에는 모친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모친이 생전에 남편에게 상속받은 부동산과 예금에 대하여 A씨의 형제 B씨가 자신이 모두 단독으로 상속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 A씨는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으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B씨는 모친이 보유하던 상당한 액수의 예금은 모두 본인이 모친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인에게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모친의 예금은 생전에 B씨가 증여한 것과는 무관하게 모친이 형성한 재산이므로 B씨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예금채권은 형제들에게 1/n 비율로 분할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나. 또한 B씨는 모친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은, 실은 부친 사망 당시 장남인 B씨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것으로 형제들과 합의된 것이기에 B씨의 소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부동산은 부친 사망당시 A씨 등이 상속포기를 하는 등 불리한 정황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다. 그러나 고운의 상속팀은 부친 사망 후 그 부동산의 처리에 대하여 형제들이 협의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며, 부친에 대한 상속포기가 이 사건의 상속재산에 영향이 미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동산 역시 형제들과 1/n의 비율로 분할하는 것이 마땅함을 피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여 상속재산인 예금과 부동산에 대해 형제들이 1/n의 비율로 분할해서 상속받도록 전부승소 결정하였고, 의뢰인은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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