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전업주부로서, 남편과 성격차이로 갈등을 빚어왔으나 혼자 자녀들을 키울 자신이 없어 이혼을 보류해왔습니다. 그러나 더는 참을 수 없어 이혼을 결심하고 남편에 이혼을 요구하였고, 남편에게는 최소한 자녀들을 안정된 환경에서 키울 수 있도록 재산 일부를 분할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변호사를 선임하더니, 약 3년전 의뢰인 부모님이 남긴 유산도 재산분할로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그렇게 아내와 남편의 재산가액을 숫자그대로 산정해보니 오히려 아내의 재산가액이 더 많았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주장이 황당하여 판사님께, 부모님이 남겨주신 재산은 향후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손대지 않은 재산이고, 경제력이 있는 남편이 재산분할을 해줘야 자녀들과 먹고는 살 수가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뢰인이 안타깝긴 하지만, 혼인공동기간에 취득한 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판결로 갈 경우 의뢰인이 남편에게 재산 일부 몫을 나눠주게 될 것이라 설명하였고, 의뢰인은 절망하다 어떻게든 위 상속재산도 지키고 이혼을 끝까지 진행하고 싶어 고운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상속재산의 재산분할대상 편입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간주하되(「민법」 제830조제1항)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법원은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등)”고 판시하면서, 실무상으로는 부부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라 하더라도, 혼인공동생활기간 중에 취득한 재산이고 그것이 유지되고 있다면, 부부공동이 그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산입하고 있습니다.
나. 고운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우리 의뢰인의 경우에도 이혼을 결심하기 3년전에 취득한 상속재산이고, 설령 이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그 유지에 남편의 경제활동 기여가 없다고 보기 어려워 위 재판부의 설명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도 계속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자는 주장을 반복하더라도 재판부가 이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는 판결을 쓰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유사한 사례들과의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재판실무와도 배치되는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고운변호사들은 상속재산이 혼인공동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변형하여, 설령 상속재산이 혼인공동재산에 산입된다 하더라도 이를 자녀들 몫으로 남겨주기로 했었던 아내와 남편의 약속, 향후 자녀들을 키워야 할 의뢰인의 부양적 요소, 본 소송을 제기하기 전후의 남편의 입장변화와 그로 인해 예상되는 자녀들의 악영향 등을 집중적으로 재판부에 변론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깊이 있게 설명하면서, 다른 유사사건들과 다르게 본 사건만큼은 상속재산이 의뢰인과 가정을 위해 반드시 의뢰인 측에 남겨져 있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및 의뢰인 후기
재판부는 여러 고민 끝에 고운 변호사들의 주장을 반영하여, 상속받은 재산을 재산분할에는 산입하되, 그 기여도를 의뢰인에 훨씬 더 유리하게 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상속재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자녀 부양적 요소를 고려하여 남편측에서 재산분할을 추가로 더 지급하는 내용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혼사건의 경우, 대법원 판결과 재판부의 오랜 실무관행으로 인하여 일괄적인 5:5의 재산분할판결이 나온다고 예견하고, 의뢰인들은 지레 겁을 먹고 적극적인 주장을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은 그야말로 평균적인 예상치일 뿐, 각 가정마다 겪고 있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사연에 따라, 그리고 이를 재판부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달하느냐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수 많은 사건을 처리하면서 의뢰인 개인이 처한 안타깝고 구체적인 입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피력할지에 대한 노하우와 전문성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자료를 가지고도 의뢰인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재판부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데에 탁월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하면서 본인이 가진 구체적인 이야기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고운에 문의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억울함을 해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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