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A는 중학생으로 평소 스마트폰 중고거래 어플로 물건을 팔기로 하였는데, 신경쓰지 않고 있다가 물건을 보내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후배들을 괴롭히는 선배 B의 협박으로 체크카드를 빌려주고, 중고거래 어플 아이디를 빌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A는 그러던 중 그 선배가 중거거래 사기 범행을 했고, 이 부분에 가담한 것이며,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고,이에 A와 부모님은 소년범죄 전문센터를 운영 중인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A는 형사미성년자로 촉법소년에 해당 되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긴 하지만, 보호처분 역시 소년원 송치나 감호위탁 등의 처분은 그 즉시 보호자와 분리되어 관련 기관에 수용되기 때문에 보호소년과 부모님 모두에게 형사처벌에 준하는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높은 수위의 보호처분을 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A가 개인적으로 1회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본인의 부주위로 인한 실수이며, B가 주도하는 사기혐의에 공모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선배라는 지위를 사용한 B의 강요로 행한 것뿐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A가 해당 사기범죄로 인하여 수익을 얻지 않은 점, 평소 성실하고 모범적인 학생이었던 점 등을 강조하며 A의 처분을 낮추기 위해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했습니다.
적용법조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32조).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A에게 1호 감호위탁과 2호 수강명령이라는 낮은 보호처분만을 내렸습니다. 피해금액이 상당한 사기 사건의 경우 4호 보호관찰 이상의 처분을 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지만, 고운의 조력으로 그보다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A와 A의 부모님은 합의 없이도, A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경미한 처분이 나왔다는 사실에 매우 만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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