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재혼 후 40년 이상 혼인생활을 하던 배우자 B씨 사망으로 자녀들과 상속재산분할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B씨 생전 자녀들에게 증여된 재산을 특별수익으로 정리·입증하고, A씨 명의 재산은 장기간 혼인생활과 부양·간병의 대가로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A씨의 특별수익은 부인되고 자녀들의 특별수익만 인정되어, 상속재산 전부를 A씨가 상속받는 것으로 분할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A씨와 배우자 B씨는 재혼하여 40년 이상 결혼생활을 하였는데,
배우자 B씨가 사망함에 따라 A씨는 B씨의 자녀들과 상속재산분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B씨의 자녀들은 A씨에 대하여 B씨의 재산을 빼돌렸다고 의심하며 위협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만히 상속재산분할 협의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B씨의 자녀들은 A씨에게 B씨가 남긴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였고, A씨는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 A씨를 대리하여
B씨가 생전에 청구인들에게 미리 증여한 토지 및 현금 등 특별수익을 추적하여 정리하였고, 이러한 청구인들의 특별수익을 고려했을 때 B씨의 상속재산이 모두 A씨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나. 또한 B씨의 자녀들은 A씨가 B씨의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았으며 이는 A씨의 특별수익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고운은 A씨 명의의 재산은 특별수익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며 특히 A씨가 장기간 혼인생활을 하며 경제활동을 하고 B씨를 간병한 점 등을 고려하면 B씨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장기간의 결혼생활 및 배우자로서의 역할에 비추어 특별수익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그 결과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A씨의 특별수익은 인정되지 않은 반면 청구인들이 B씨 생전에 증여받았던 재산들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