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아버지 사망 후 형제들로부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당하자 법무법인 고운에 대응을 의뢰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생전 지급된 현금이 상속재산의 선지급이 아닌 부양 및 가사비용이었음을 입증하고, 유류분 부족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했으며 부동산 원물반환 대신 지분 반환이 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현금을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고, 산정된 유류분에 따라 부동산 지분을 반환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A씨의 아버지는 생전에 A씨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증여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뒤 형제들은 A씨에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였고, A씨는 소송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 A씨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 중 특별수익에서 제외되어야 할 부분을 주장하며, 망인이 살아있을 때 받은 현금이 상속재산을 미리 준 것이 아니라 부모를 부양하고 집안의 대소사를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지급된 것임을 증명하였습니다.
나. 또한 형제들과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하길 원했던 의뢰인이 바라던 대로 형제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합리적으로 계산하였습니다.
다. 또한 유류분 반환 방식에 있어 부동산 원물반환이 어려운 A씨의 사정상 소유권 지분 반환 방식이 적합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가 받은 현금을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유류분 부족액 또한 고운이 산정한 대로 부동산 지분을 반환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A씨는 결과에 만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