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소송은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 그 하자에 대한 보수를 요청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률적인 절차를 말합니다.
1. 하자보수소송이란
하자보수소송은 아파트나 상가 등 건물에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 해당 부동산의 소유주가 시공사나 시행사에게 하자에 대한 보수를 청구하는 법률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하자보수소송은 단순한 손해배상과 달리 부동산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에, 민사는 물론 부동산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과 조언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보통 건물을 짓고 난 이후 분양 받은 소유주들이 상태를 확인하고, 하자 발견시 그에 대한 하자보수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자에 대해 시공사가 순순히 인정하고 보수를 해 준다면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만약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하자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하자보수소송을 통한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하자보수소송은 여러 문제가 얽힌 복잡한 사안이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되기 전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자문 및 조언을 구한 뒤 진행해야 합니다.
2. 하자보수소송의 주요 업무분야는
법무법인 고운 부동산사건전담팀이 진행하는 하자보수소송 관련 주요 업무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하자 내용 파악 및 청구 가능 여부 검토
- 하자 내용 및 청구 가능 피해 규모 검토
- 하자보수 소송 가능 여부 자문
- 하자진단 및 손해배상액 채개정
- 하자보수소송 진행
- 하자보수 관련 조정 및 합의절차
- 하자담보책임기간 상세 파악
- 기타 하자보수 관련 법률 절차
3. 하자보수소송에 대한 고운의 조력
하자보수소송은 하자의 유형 및 규모, 그리고 시공사의 반응 등에 따라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자담보책임기간도 상세하게 체크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언과 자문을 구한 후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고운 부동산사건전담팀은 하자보수소송 등 부동산 관련 사건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사건에 임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자보수소송과 관련된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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