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시골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상속받았는데, 정리를 하러 시골에 내려가 보니 이웃들이 해당 토지를 자신들의 통행로와 앞마당으로 오랜기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이웃끼리 크게 문제 삼지 않은 탓에 이웃들은 마치 해당 토지를 원래 본인들 토지인 것처럼 물건을 쌓아두고 심지어 일부에는 가건물로 창고까지 지어 사용하고 있었고, 이는 한 두 사람만 그러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중하게 해당 토지가 의뢰인 소유의 토지이니 물건을 치우고 창고 등 적치물을 철거해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웃들은 벌써 수십 년간 위 상태로 이용해왔고 이제와 이를 방해하면 오히려 자신들 거주지에 통행할 길이 없게 되어 생활과 생계에 지장이 생긴다고 반발하였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이웃들은 해당 부지를 20여년간 아무런 방해 없이 점유, 사용해왔고 해당 부지사용을 못하면 자신들 집에 드나들 통행이 어려워진다며 오히려 의뢰인을 상대로 토지사용 방해금지 가처분까지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가처분 사건 주문]
의뢰인은 우선 마을 이장님께 중재에 요청하였는데, 그간 선친께서 20여년간 이웃들에게 이를 허용해왔음은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점유취득시효 내지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웃들 편을 들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웃들이 제기한 토지사용 방해금지 가처분을 방어하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토지에 대한 권리를 되찾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2. 오랜기간 방치로 인해 발생하는 점유자의 점유취득시효 및 주위토지통행권
우리 민법은 오랜기간 타인의 토지를 일정한 목적과 형태로 점유하거나 사용한 경우 일정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하여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하고(민법 제245조), 일정한 목적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자기의 토지의 이용을 하는 경우 ‘지역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민법 제291조),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토지 사용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는 통로개설을 인정하는 ‘주위토지통행권’도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219조 제1항).
그렇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오랫동안 권리행사를 하지 않고, 타인으로 하여금 해당 토지를 이용하도록 방치한 경우, 점유취득시효, 지역권, 또는 주위토지통행권 등으로수십 년간의 이용상태가 보장되는 반면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십 년간 계속된 이용 상태와 권리행사여부를 심리해야 하는데, 그 기간이 오래되어 증거가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 역시 이미 돌아가신 부친이 특별한 증거를 남겨두지도 않으셨고, 이웃들이 입을 맞춰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이라 어려움이 예상되었습니다.

3. 고운변호사의 조력
이웃주민들 모두가 고운 변호사들은 증거수집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이웃들이 기존과 같은 형태로 의뢰인 토지를 이용하기를 바라는 상태였기 때문에, 주변사람들은 오히려 의뢰인 측에 불리한 증언을 할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현장에 지어진 가건물(임시화장실, 창고)를 관리하는 관할 지자체부터 시작하여 해당 건물을 지은 자들을 상대로 언제, 어떤 식으로 의뢰인 토지에 그와 같은 시설들이 지어지게 된 것인지, 그 당시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지으며 어떤 허락을 받고 어떤 협조를 받았는지 탐색하였습니다.
증거조사 과정에서 해당 건축물이 상대방이 주장하고 있는 것보다 더 최근에 지어진 사실, 그리고 가건물을 짓고 의뢰인 토지를 통행로로 개설한게 이웃주민들이 아닌 사실, 나아가 이웃들이 의뢰인 토지를 이용하는 것이 필수적인 상황은 아니며 얼마든지 다른 경로로 이웃들이 생활과 통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 현장 영상과 설명자료를 제작하여 재판부에 현장을 생생하게 설명하였고, 재판부는 점차 이웃들의 사실확인서와 증언들이 왜곡되었음을 공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나아가 고운 변호사들은 이웃들이 과거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선친의 호의를 권리로 주장하고 있고, 이웃들의 현재 편의성보다는 본래 소유권자의 권리보호 이익이 더 커 점유취득시효나 주위토지통행권의 법리가 적용될 보호가치가 없음을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고운변호사들이 수집하여 제출한 증거에 따라 사실관계를 바로 잡았고, 이웃들의 주장 상당부분이 왜곡되어 있고 이웃들이 의뢰인 토지를 이용하는 것이 필수적인 상황도 아니라고 판단하여 점유취득시효, 지역권, 주위토지통행권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이웃들로 하여금 의뢰인 토지 위 지상 건물, 자재들을 모두 철거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판결 주문]
의뢰인은 오랜 분쟁 끝에 토지 소유권자로서 정당한 권리행사를 인정받아, 본인토지를 인도받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맺음말
과거 이웃간에는 서로 양보하고 허용하는 것이 미덕이었고, 이는 토지이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로 사이가 좋고 양해가 되었을 때에는 그러한 호의가 서로를 더욱 돈독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겠으나, 시간이 지나 다음 세대에 이르러서는 그러한 호의가 권리로 둔갑하여 분쟁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선대에서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허용했던 것들이 자칫 상대방에게 권리를 넘겨주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이와 같은 부동산 권리분쟁에 대해 수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증거가 부족하여 다소 막막할 수 있는 사건에서도 최적의 증거관계를 현출하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권리를 지켜낸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 방치된 재산권이 시간이 지나 분쟁의 대상이 된 경우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고운에 문의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권리를 지켜내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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