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 I 아동복지법 위반 신고 사건에서 불처분 결정을 받은 사례

사건 변호사

의뢰인 A씨는 자녀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해당 행위가 학대 목적이 아닌 훈육의 일환이었고,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며 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여 재판부는 보호처분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불처분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내용

 

 

A는 홀로 자녀 B를 열심히 양육하였지만, 자녀 B가 자꾸 거짓말을 하고 약속을 어기는 등의 행위를 하여 큰 고민 중이었습니다. 자녀 B는 꾸준한 훈육에도 불구하고 도통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았는데, 그러던 중 B가 다시 큰 잘못을 하자 결국 A는 매를 들고 야단을 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A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과거와 달리 부모에 의해 이루어지는 훈육이더라도 그 정도가 지나치면 아동학대로 취급되어 처벌받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호처분이 내려질 경우 A는 강제로 B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거나 B가 보호시설에 위탁되는 등 두 사람이 서로 떨어지게 되어, 오히려 자녀가 더욱 불안정한 환경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B에게 체벌을 가하긴 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훈육의 차원에서 행해진 것이고, 절대 고통을 주거나 괴롭히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A가 자신의 훈육방식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개선을 위해 교육을 들으며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바탕으로 A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적용법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보호처분의 결정 등)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1.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ㆍ수강명령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6.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비록 A가 잘못된 훈육을 한 사실은 있지만 그것이 학대나 가정폭력의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분 및 처벌을 할 것은 아니라고 결론지으며 보호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녀와 새롭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게 된 사실에 A는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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