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l 모욕·명예훼손 및 통매음 위반 피해 의뢰인을 대리해 고소를 진행하여 일부 피의자는 합의금 지급으로 종결하고, 나머지 피의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한 사례

사건 변호사

A씨는 인터넷 방송 중 지속적인 모욕과 성적 발언에 시달리다 법무법인 고운에 고소를 의뢰했습니다. 고운은 신속한 증거 확보와 가해자 특정, 혐의 성립을 적극 소명해 수사를 이끌었고, 그 결과 일부 가해자는 사과와 합의금을 지급하며 선처를 받았고, 합의되지 않은 가해자들은 처벌을 받았습니다. A씨는 사과와 처벌을 통해 심리적 위안을 얻었습니다.

사건내용

 

A는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일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모욕적인 언행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만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계속된 것은 물론 심지어 성적인 발언까지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A는 이에 대처하기 위해 통매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모욕 관련 고소 사건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온라인에서 발생한 모욕죄의 경우 증거를 확보하기 힘들거나, 피고소인을 특정하기 힘든 경우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신속하게 대처하여, 증거확보와 피고소인에 대한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피고소인이 사용한 표현이 명예훼손, 모욕, 통매음에 해당한다는 내용 그리고 고소인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부분을 수사기간에 적극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모욕과 통매음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심각한 사건으로 파악하지 않고,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운은 수사기관과의 수시로 진행상황을 공유하며, 사건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적용법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11).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

 

결과

 

피고소인(가해자) 중 일부는 본인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며, 의뢰인에게 사과를 하며, 합의금을 지급하여, 선처를 받았으며, 나머지 합의가 안 된 피고소인은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을 괴롭게 한 사람들의 사과를 받아냈다는 사실과,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처벌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에 A는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궁금한 것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름
전화번호
문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