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개요
의뢰인 A는 의료파업 시기에 B 병원으로부터 휴진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과거 의료파업으로 인해 진료가 가능한 의사가 없어 헛걸음안 경험이 있었던 A는 지역 주민들에게 병원 휴진 사실을 알리고자 지역 카페에 병원에서 받은 휴진 문자를 게시하였습니다.
그런데 B 병원은 A가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다며 A를 고소하였습니다. 난데없이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A는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자 법무법인 고운 형사 전담팀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고운변호사의 조력
고운 변호사는 A가 커뮤니티에 글을 올릴 당시 이미 개업의, 전공의 등 다수의 의료진이 참여하는 의료파업이 시작된다는 사실이 기사화되었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A의 글 외에도 여러 커뮤니티에서 휴진 정보 및 진료가 가능한 병원에 대한 게시글이 공유가 되고 있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A가 글을 게시한 진정한 목적은 진료가 시급한 환자들이 휴진한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을 방지하고 다른 환자들이 더욱 위험한 상황에 처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용을 공유했던 것이며(사실적시의 경우 공공의 이익이 있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입장), B병원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을 목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점(비방의 목적이 없다는 입장)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고운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A가 B병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방해를 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그 처벌 수위가 높은 편은 아니지만, 엄연한 형사처벌 대상이며 혐의가 확정될 경우 전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협의가 인정될 경우 민사소송을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명예훼손은 설령 사실만을 알린 것뿐이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운은 A가 단지 공익을 목적으로 사실을 알렸을 뿐, 비방의 목적으로 한 일이 아님을 밝혔고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아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 A는 억울한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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