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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지인인 B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A의 이야기를 들은 B가 거액의 돈을 빌려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A는 부담이 되어 그 제안을 거절했지만, B는 천천히 갚아도 괜찮고 나중에 자기 일을 도와주는 것으로 갚아도 괜찮다며 차용증도 쓰지 않고 돈을 지급하였습니다.
A는 나중에 갚겠다고 마음먹고 B의 일을 종종 도와주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B는 A가 자신의 돈을 대여하고는 갚지도 않는다며 사기죄로 A를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A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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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가 A에게 거액의 금전을 빌려준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으며, B의 말대로 한 행동이긴 하지만 A가 오랜 기간 금전을 갚지 않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A가 기망의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먼저 A가 B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A가 돈을 갚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돈을 빨리 갚지 않아도 괜찮다는 B의 말에 따른 것인 점,
A에게 돈을 갚을 능력이 충분하다는 점, B가 A에게 갑자기 변제를 요구한 시점은 A와의 사이가 나빠진 때인 점 등
A에게 유리한 점들을 수사기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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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가 B를 기망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A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A는 자신의 억울함을 푼 것은 물론 복잡한 재판과정을 가기 전에 사건이 끝났다는 사실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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