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A씨의 할아버지 B씨는 돌아가시기 전, 고모인 C씨와 삼촌 D씨에게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사전에 증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알게 된 A씨는 법정상속분을 주장하였고 해당 재산에 관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피고인 C와 D 각 1/3 지분씩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공유 중인 부동산을 경매를 통하여 분할하기를 원하였지만 피고들이 이에 반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A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피고들은 이미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이 B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므로 A에게는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어, 공유 중인 부동산을 원만하게 분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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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고운은 이 문제를 원만하고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해당 부동산을 경매를 통해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으로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분배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청구한 분할 방법이 인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결과에 대해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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