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쟁점]
의뢰인 A씨는 결혼 후 슬하에 자녀를 두었으나 이혼하게 되었고, 이후 B씨와 재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실질적인 아버지인 B씨와 자녀가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일상생활에서 불편함과 고충을 겪는 일이 많아졌고, 이에 A씨는 자녀의 성을 현 남편이자 자녀의 실질적인 아버지인 B씨의 성과 같도록 변경해주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결과]
이혼 가정과 재혼 가정이 많아지고 사회적 인식도 바뀌어 이전보다 재혼 가정에 대한 편견이 줄어들었지만, 당사자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은 계속 발생할 수 있고, 이 때문에 자녀들의 성을 계부의 성과 동일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자녀가 실질적 아버지인 계부와 성이 다른 상황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함과 고충을 고려하면 자녀의 행복과 성장을 위하여 자녀의 성을 계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A씨와 B씨, 그리고 자녀가 희망하는 바와 같이 바뀔 자녀의 성에 어울리는 이름으로 개명 신청을 하였고, 결국 조속한 절차 진행으로 자녀가 계부의 성과 본으로 따를 수 있도록 변경하였고, 개명신청도 허가하는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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