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쟁점]
의뢰인 A씨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였고, 상대방 B씨는 의뢰인 A씨 소유 토지에 대하여 협의를 하고자 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재결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의뢰인 A씨의 토지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하였고 손실보상금을 정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손실보상금이 적다고 판단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고운은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에 대하여 손실보상금 증액소송을 청구하였고, 의뢰인 A씨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현황을 잘못 판단하여 보상금액을 과소하게 산정한 점, 농지의 경우 농업손실보상이 누락된 점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어 위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법원에 감정신청을 하였고, 감정결과를 토대로 보상금액을 증액하여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결국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상금액을 추가로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소송결과에 매우 만족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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