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개요
A, B는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1학년 여학생입니다. 사건 당일 다툼이 A는 B로부터 계속된 목졸림과 구타 등의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습니다. A는 과거에도 B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었기에, B의 폭행이 오래 지속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는 공격하려는 의도나 목적이 아니라, 본인을 방어해야겠다는 차원에서 책상위에 올려져있는 커터칼을 손에 들게 되었고, B가 폭행을 계속하려고 시도하자 A는 겁이 나 B를 향해 커터칼을 휘두르게 되었습니다. A는 B가 실제로 커터칼로 인해 상해를 입을지 모르고, 멀리 떨어지라는 취지로 칼을 휘두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B는 물러서지 않았고, 커터칼을 빼앗고, 폭행을 이어가려고 하였다가 결국 B는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외상성 결지골 절단, 수지신경손상, 굴근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B와 B의 부모님은 이에 대해 A가 흉기를 사용하여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특수상해 등을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A와 A의 부모님은 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학폭위에 출석하여, A가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방어차원으로 커터칼을 휘두른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학폭위는 해당 사실을 반영하지 않은 채 A에 대해 1호(서면사과), 2호(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금지), 6호(출석정지) 등 처분을 내렸습니다.
A의 부모님은 A가 잘못한 부분이 있고, B가 상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지만, A가 생기부에 기재가 될 정도의 중한 6호 처분을 받은 사실에 큰 충격을 받고, 억울한 마음에 변호사를 찾아 수차례 상담을 하게 되었고, 경기도소년범죄전담센터가 있는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가. 학교폭력사건의 경우 회의록을 정보공개청구해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회의록을 보면 위원들이 어떤 내용을 판단에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했는지, 그리고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의 정도, 해당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에 대해 각 영역별로 어떤 점수를 부여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건의 경우 A의 방어적 행위를 학교폭력이라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학교폭력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학교폭력의 심각성이나 고의성 등 위 각 항목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반박해야 했습니다.
나. 사건당시 A는 B로부터 목조르기를 당했고, A가 풀어달라며 B의 팔을 붙잡았음에도 B는 A의 얼굴이 빨개져 기절하기 직전까지 졸랐습니다. A는 B의 목조르는 행위를 멈추자 추가적인 폭행이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본인의 생명에 위협을 느껴 책상에 있던 커터칼을 꺼냈고, 칼을 휘둘러보아도 폭행이 계속되자 그 과정에 B가 A의 커터칼을 빼앗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것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교실에서 발생하였기에 다수의 목격자들이 있었고, 학폭위 조사 과정에서 누락된 A에게 유리한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다. 또한 이 사건 학폭위 전후로 A와 A의 부모님들이 보인 반성의 태도를 살펴볼 경우 A에 대한 선도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6호 처분보다 훨씬 가벼운 처분으로도 A에 대한 교육 및 선도의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는 부분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라. 뿐만 아니라 재량권 일탈 남용 측면 주장을 위해 학교폭력 제6호 처분의 경우 졸업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야만 삭제가 되는데, 이 사건 경위를 본다면, A에게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고, B도 학폭처분을 받았는데, B가 받은 처분과 비교하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관련 법리
가.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2023. 10. 24.>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일 경우에는 같은 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2023. 10. 24.>
다. 서울행정법원 2024. 8. 14. 선고 2024구단58398 판결
학교폭력예방법의 내용, 형식,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교육장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는 교육장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는 학교폭력의 내용과 성질, 조치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라.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두18215 판결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하더라도 사실오인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졌거나 비례의 원친 또는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되므로 취소를 면치 못한다.
4. 고운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의 경과
가. 고운은 먼저 A와 A의 부모님과의 면담을 통해 지금까지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전달 받았고, 행정기관과 독립된 법원의 판단을 받는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A와의 소통을 통해 구체적인 변론 전략을 세웠으며, 목격자인 학생 측의 부모님께 협조를 구해, 사실확인서를 미리 받으면서, 재판과정에서 A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불리한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대비했습니다. 또한 A가 B와 사이에 B의 폭행 괴롭힘 등 더 심각한 학폭사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나. 고운은 확보한 자료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회의록을 통해 위원들이 어떤 부분을 근거로 A에 대해 중한 처분을 하였는지를 확인하면서 A의 행위는 방어적 행위였으며, B가 커터칼을 빼앗는 과정에서 스스로 상해를 입었으므로, 학교폭력 사안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함께, 설사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경위와 학교폭력의 정도를 본다면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다. 고운은 지금까지 진행했던 다수의 승소사례와 판례들을 검토하여 유사 사건의 경우 학폭위에서 어느 정도의 처분을 내리는 것인지를 확인하여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본 건의 경우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높음’ (3점), 고의성 ‘보통’(2점), 반성의 정도 ‘보통’(2점), 화해정도 ‘낮음’(3점)으로 판단하여 총 10점으로 평가하였는데 특히 심각성, 고의성, 반성의 정도의 판단에 일반적이지 않은 높은 점수가 부여되었을 지적했습니다.
라. A와 목격자들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A, B 사이에 다툼이 생겼을 때부터 A가 B로 부터 계속된 목졸림과 구타 등의 폭행을 당하였음을 알 수 있고, A가 커터칼을 B를 공격하려는 의도나 목적에서 소지하게 된 것이 아니라 폭행을 멈추게 하기 위해 커터칼을 들었던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위원회는 A의 학교폭력의 심각성이나 고의성에 관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 이러한 사정들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A에게 무거운 판정점수를 부과하였다 주장했습니다. 또한 학폭위 과정을 보면 A와 부모님은 A의 행동 자체에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는데, 반성의 정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점도 주장했습니다.

라. 고운 소년학폭전담팀은 행정소송 과정에서 소장, 준비서면, 참고서면 등을 적극적으로 제출하였고, 변론과정에서도 A의 청구가 인용될 수 있도록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 재판부는 고운의 주장 중 재량권 일탈 남용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5. 사건의 결과 및 의미
학교 폭력 사건은 비교적 경미한 사건이라고 인식하고, 전문가 상담 한 번 없이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막상 억울한 학폭 처분을 받고, 그때서야 변호사를 찾아 상담하게 되는데, 학폭위 사건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투어 그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이끌어내는 과정은 시간과 기간이 소요되므로 쉽지 않습니다.
특히 학폭처분 자체는 인정되지만, 교육지원청 즉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 및 일탈 주장을 하는 경우 전략적으로 대비하지 않을 경우, 행정청에 폭넓은 재량권을 인정해주다는 취지로 기각결정을 받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을 고려하지 않고, 학교폭력 취소 행정 소송은 쉽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안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학폭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학폭위 진행과정에서 당사자나 부모님들이 대응을 하지 않거나, 잘못된 대응을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각 교육지원청들 마다 일률적인 기준을 정해두지 않기 때문에 위원회의 성향에 따라 다른 결정을 내리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 건의 경우도 A의 행동에 아쉬움 그리고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A가 학교폭력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B의 상해는 B가 스스로 유발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학폭위 처분은 결국 이런 사정들을 고려해 심사 항목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 반성의 정도, 화해의 정도 등의 점수로 객관화한 점수를 합산하여 내리는 것인데, 각 항목들의 점수가 재량의 범위를 넘어서는 잘못이 있다는 점을 고운 학폭전담팀은 정확하게 지적했고, 재판부는 이 부분을 대부분 수용하면서, 승소 결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A와 A의 부모님들은 고운 변호사님들의 도움을 통해 억울한 처분 취소라는 결과를 거두었고, A가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매우 만족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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