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I 사기 범행에 대한 고소대리 사건에서 배상명령 및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
지인을 사칭해 반복적으로 금전을 편취한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 A씨의 고소를 대리하여, 기망행위와 불법영득 의사를 입증한 결과, 가해자에게 징역형과 함께 배상명령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A는 지인 B와 친하게 지내던 중 B가 자신의 사업을 빌미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A는 B를 믿고 몇 차례 돈을 빌려주었는데, 이런 일이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A는 B를 의심하여 변제를 요구하였지만, B는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었습니다. 이에 A는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B를 고소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기망하고 재물을 불법영득 하고자 하는 의사가 필요하므로, B가 의도적으로 A에게 접근하고 재물을 빼앗고자 속이고 기망하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먼저 B가 A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이성적으로 접근을 하였고, 자신이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A를 속여왔다는 주장을 하였고 이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도 수집하여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B에게 반성의 태도가 없으며,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도 전혀 없는 점을 주장하며 엄벌을 요구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B에게 징역형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내렸으며, 추가적으로 배상명령을 내려 A에게 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사건으로 정신적, 물질적으로 피해를 받았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배상을 받음으로 다소나마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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