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쟁점]
의뢰인 A씨는 상대방 B씨로부터 사실혼파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A씨와 B씨는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결혼식을 올리는 등 사실혼관계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상대방 B씨는 혼인파탄의 원인이 A씨의 귀책사유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결혼준비 시 사용된 비용은 물론 상당금액의 위자료를 A씨에게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위 소송에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고운은 우선 B씨가 청구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 금액이 터무니없이 많은 점과 B씨가 주장하는 A씨의 귀책사유가 일부 거짓인 점 등에 대하여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결혼전부터 시작된 B씨의 폭언과 폭행으로 인하여 A씨가 수차례 집을 나갈 수 밖에 없었던 점 등 혼인파탄의 원인이 A씨에게만 있지 않은 점에 대하여 적극 입증 및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A씨는 상대방 B씨가 청구한 금액의 50%를 감액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소송결과에 매우 만족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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