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회사에 근무 중 업무실수로 회사 물품을 파손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사장님께 연거푸 사과하였지만, 사장님은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의뢰인에게 물품복구비용과 영업손실을 포함한 약 8,000만원 상당 손해배상약정서에 서약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 과도한 금액이었지만, 일단 서약서라도 써야 회사를 계속 다닐 수가 있을 것 같아 서약서에 서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사장님은 위 약정서를 언급하며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였고, 더 이상 버틸수 없이 괴롭던 의뢰인은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회사는 퇴사한 의뢰인이 괘씸하였는지, 위 손해배상약정서 등을 근거로 9,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약정서는 회사에서 살아남기 위해 서명한 내용일 뿐이었기 때문에, 이를 방어하고 싶어 고운 변호사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2. 처분문서의 증명력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자필 서명한 처분문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했음을 인정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한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대로 내용을 인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등). 이것을 처분문서의 강력한 증명력이라 합니다.

한편 무언가에 서명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조). 여기서 강박행위란 표의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유발시키는 모든 해악의 고지 행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수준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되어 취소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남습니다. 그런데 실제 흉기를 들고 의사표시를 요구한 것처럼 명확한 강박이 있었던게 아니라 분위기상 강압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그 강압의 존재가 추상적이고 입증이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본 사건의 경우 실제 사고를 일으킨 의뢰인이 스스로 손해배상약정서를 읽고 서명한 것이라, 이것이 공포심과 압박에 못이겨 서명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3. 고운변호사의 조력
사장 측은 당연히 사고를 일으킨 당사자가 의뢰인이고, 어떠한 협박도 없이 의뢰인 자유의사에 의해 자필로 약정서에 서명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고운 변호사들은 사장과 직원의 관계를 재판부에 이해시키는 작업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사회생활에서 아무리 사장과 직원이라 하더라도 사장의 요구에 직원이 공포심을 느낄 만큼 위협을 느끼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이에 평소 의뢰인 회사의 사장과 직원의 관계가 얼마나 고압적인지, 사장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시 어떠한 언행과 조치가 오고가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재판부에 현출하였습니다.
한편 실제 의뢰인이 사고를 일으킨 것은 맞기 때문에, 해당 손해배상약정서가 실제보다 과도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사고접수내역, 수리진행경과 및 내역, 당시 발행된 거래명세서들을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위 손해배상약정서에 서명을 하지 않고서는 당시 생계가 위협에 이르게 될 것이었던 사정, 의뢰인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장의 요구사항이 섣불리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회사내 특유의 분위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명 의뢰인와 동일한 경험을 했을 전 동료들을 탐문하여, 동료들로부터 사장과 직원의 관계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직장보다 훨씬 더 수직적이고 위계적이라는 점을 확인받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결국 법원은 사장과 의뢰인의 수직적 관계, 회사의 위계적이고 고압적인 분위기, 의뢰인이 당시 생계의 압박으로 사장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이 자필로 작성한 처분문서인 손해배상약정서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취소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로서 의뢰인은 사실확인도 없이 강압적인 분위기에 못이겨 서명했던 8,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나게 되었습니다.

5. 맺음말
회사나 상사의 압박에 못이겨, 지속되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자 처분문서에 덜컥 서명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명 당시에는 그것이 위기상황을 모면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해당 문서대로 사실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를 뒤집기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별일 아니라고 서명한 서류에 대해 뒤늦게 이것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것을 목격하지만,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이를 무효화하기 위한 다양한 법리검토와 그에 맞는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 정리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수많은 민사소송에서 위와 같이 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서명한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배척하고 실체관계에 입각한 판결을 받아낸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분위기에, 상사의 지시에 덜컥 서명한 서류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있으시다면 법무법인 고운에 문의하셔서 상황에 최적화된 대응방향을 찾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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