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l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청구금액 50% 이상 감액한 사례

A씨는 B씨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했으나, 법무법인 고운이 혼인관계의 기존 파탄 등 감액 사정을 적극 변론한 결과, 법원은 B씨 청구액의 50% 이상을 감액한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 A씨는 상대방 B씨로부터 B씨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상대방 B씨는 A씨가 B씨의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장기간 부정행위를 지속하여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의뢰인 A씨는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결과]

본 사건의 경우 부정행위 기간이 길었던 점 및 B씨의 배우자를 상대로 한 관련 사건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책임이 인정된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었으나다만 B씨가 주장하는 내용 중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는 점 등 위자료 액수에 참작할 사정이 상당히 있었습니다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위와 같은 부분과 B씨의 혼인관계가 부정행위 이전부터 상당히 파탄나 있었던 점 등 위자료 감액에 참작할 만한 여러 사정에 대하여 적극 변론하였고그 결과 법원은 B씨가 청구한 금액에서 50% 이상 감액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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