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 이하 ‘의뢰인’)은 4남매 중 한 명으로, 어머니가 생전에 의뢰인의 명의로 예치해 둔 1억 원의 성격을 두고 형제들과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생전에 부동산 임대업 등을 하며 자산 일부를 자녀들의 명의로 나누어 관리하곤 하셨습니다. 2016년경, 어머니는 의뢰인에게 1억 원을 주며 의뢰인의 명의로 정기예금을 가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2017년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별세하시자, 장례를 마친 자녀들은 모여 상속재산 분할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당시 원고(의뢰인의 자매)는 상속인들의 합의 내용을 정리하여 "의뢰인 명의의 정기예금과 원고 본인이 차입한 자금은 각자 소유로 한다" 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이에 따라 상속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약 7년이 지난 후, 원고는 "어머니가 의뢰인에게 맡긴 1억 원은 사실 상가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해 임시로 보관시킨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달라는 약정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핵심 법적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전 지급의 성격 규명: 어머니가 의뢰인 명의 계좌로 입금한 1억 원이 단순한 ‘보관(임치)’인지, 아니면 의뢰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도가 포함된 것인지 여부.
2)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존부 및 효력: 장례 직후 상속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합의와 원고가 발송한 이메일 내용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3) 증거의 신빙성: 원고가 주장하는 '상가 보증금 보관' 명목의 지급 시기와 실제 입금 시기의 불일치, 그리고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점에 대한 판단.
3. 관련법리
가.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요건과 효력
민법 제1013조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반드시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으나 전원의 의사가 일치해야 합니다. 협의가 성립되면 그 효력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발생합니다.
나. 예금 채권의 귀속 주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금주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자가 예금주로서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출연자와 명의인 사이의 명시적·묵시적 약정에 의해 출연자가 예금 채권을 보유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다. 처분문서의 증명력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서면(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포함)이 그 의사표시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이를 뒤집을 만한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 법률관계의 존재를 인정해야 합니다.


4. 고운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의 경과
법무법인 고운은 (다른 로펌에서 진행한) 1심 패소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항소심에서 전세를 역전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1)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결정적 증거 확보: 의뢰인이 과거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확보하여 포렌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속 당시 원고가 보낸 이메일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복원하였고, 원고 스스로 "각자 명의의 돈은 각자 갖기로 했다"고 인정한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2) 사실관계의 모순점 지적: 원고는 해당 금원이 2014년경 발생한 상가 보증금이라고 주장했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금융거래정보 회신을 통해 실제 입금 시점이 2016년임을 밝혀냈습니다. 상가 계약 시점과 2년의 격차가 있음을 증명하여 원고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3)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완성 주장: 원고가 작성하여 보낸 이메일이 단순한 초안이 아니라, 상속인 전원의 합의를 요약한 '처분문서' 성격의 기록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모두 한자리에서 합의를 한 것은 아니지만, 상속인들이 순차적으로 합의의사를 표명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이후 7년간 아무런 이의 제기가 없다가 형제간의 다른 갈등이 불거지자 뒤늦게 소를 제기한 '권리남용' 측면을 부각했습니다.


5. 사건의 결과 및 의미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상속인들 사이에 이미 해당 예금을 의뢰인의 소유로 확정하는 유효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존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금원이 단순 보관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하며, 소송비용 전액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
본 사건은 가족 간의 구두 합의가 시간이 흐른 뒤 어떻게 왜곡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자칫 묻힐 뻔했던 7년 전의 이메일과 디지털 증거를 성공적으로 복원함으로써, ’처분문서'의 강력한 증명력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습니다. 또한 1심에서 패소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사실관계를 면밀히 재구성하고 새로운 객관적 증거를 제시한다면 항소심에서 충분히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의미 있는 승소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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