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개요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사망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들(의뢰인들)과 아버지의 전혼 자녀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상속재산으로는 부동산이 있었습니다.
 
피상속인은 장기간 투병하였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오랜 기간 피상속인의 생활과 간병을 책임져 왔고,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은 피상속인과 의뢰인들이 거주하는 부동산이었기 때문에, 의뢰인들은 상속재산의 유지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고 상속 부동산을 배우자의 단독명의로 정리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의 전혼 자녀들은 수십년간 피상속인과 전혀 교류가 없었으나 상속 부동산을 상속 지분대로 분할하기를 희망하였고, 의뢰인들의 연락을 차단하고 소통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협의로 상속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협의에 어떠한 진전도 없이 긴 시간만 허비되자 재판을 통하여 의뢰인들의 정당한 기여분을 인정받고 상대방들의 협조 없이 상속재산분할을 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의 상속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고운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들이 바라는 상속재산분할의 내용과 방법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 진행 과정과 유의할 부분에 대해 충분히 설명드린 후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의뢰인들, 특히 의뢰인들 중 배우자의 기여분을 인정받는 것과, 상속부동산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분할한다면 향후 공유관계로 인한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의 단독소유하는 방법으로 상속부동산을 분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상대방들은 상대방들이 상속부동산의 매수나 유지에 기여한 사실은 없지만, 의뢰인들은 장기간 피상속인의 부양을 받고 지냈으나, 상대방들은 아버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교육비용이나 양육비용 등 어떠한 지원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형평을 고려하였을 때 의뢰인들에게 기여분이 인정되어서는 안된다며 적극 다투는 입장을 밝히며, 법정상속분대로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은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실무상 기여분을 인정받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까다롭습니다.

법원은 가족들 사이에는 법적인 부양의무가 서로 있기 때문에 상속인 중 일부가 부모를 부양한 경우에도 ‘공동상속인간의 공평을 위해서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조건이 충족되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기여분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의 상속팀은 의뢰인들, 특히 배우자의 특별한 부양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여러 방법을 마련하는 것에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근거들을 들어 의뢰인들이 피상속인을 부양한 것은 배우자로서의 기본적인 부양의무를 넘어선 특별한 부양이며, 부부공동재산의 성격이기도 한 상속재산을 공평하게 분할하기 위해서는 의뢰인들에게 기여분을 인정하여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속재산분할의 방법에 있어서도, 상속재산의 관리 상황과 배우자에게 기여분이 인정될 경우 배우자의 지분이 가장 많은 점, 추가적인 분쟁 가능성, 기타 여러 타당한 이유를 들어 상속재산분할의 방법에 있어서도 의뢰인들의 의사대로 상속부동산을 현재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의 단독소유로 하되 상대방들에게 인정되는 상속분만큼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결과 및 의뢰인 후기
법원에서는 심판을 통해, 먼저 의뢰인들 중 배우자의 기여분을 상속재산의 50% 인정하였고, 나머지 50%를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누도록 하되 분할 방법에 있어서는 의뢰인들이 바라던 대로 상속부동산을 어머니의 단독소유로 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당초 상속재산이 의뢰인들의 노력으로 유지하여 온 것이었으므로 상대방들의 재산분할 요구를 예상하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소송을 시작한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청구 심판을 통해 이례적으로 높은 비율의 기여분을 인정받음으로써 실질적인 공평에 맞는 상속재산분할을 하였고, 상속재산분할의 방법에 있어서도 가장 원하는 방법으로 분할하였다는 점에서 만족한다는 의사를 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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