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소년을 변호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소년재판부로 송치되고 1, 2호의 경미한 보호처분을 받은 사례

미성년자인 A는 같은 반 여학생 B와 교제하던 중 유사성행위까지 하게 되었는데, 이를 알게 된 B의 부모가 A를 학교폭력·성폭력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놓인 A와 부모는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고운 소년범죄전담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1. 사건개요

미성년자 A는 같은 반 여학생 B의 제안으로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지다 유사성행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그 사실을 알게 된 B의 부모가 A를 학교폭력 및 성폭력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당황한 AA의 부모님은 이에 대처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 소년범죄전담센터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고운변호사의 조력

B측은 A가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며, 그로 인해 B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수사기관에 AB는 나이가 어리긴 했으나 서로 교제하고 있던 사이었고, 성관계 역시 강압이 아닌 서로의 동의하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BA를 신고한 것은 성관계 직후가 아닌, 시간이 지나고 두 사람이 이별한 이후였음을 토대로 BA에게 불만을 품은 측면이 있다는 점 역시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BA가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이므로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혐의는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대신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소년재판부로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고운은 13세 미만인 두 사람 간의 성행위까지 의제강간 혐의를 적용할 경우 피해자가 동시에 가해자가 된다는 점, 동갑인 학생들이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성관계를 맺은 것을 성착취 범죄로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오히려 두 사람이 서로 만 13세 미만이었다면 처벌을 받지 않는 모순이 생긴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A에게 매우 경한 1호와 2호 처분만을 내리고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는 죄질이 무겁게 여겨지기에, A가 강한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게다가 B의 부모가 A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며 엄벌탄원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하고 있기에 더욱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운은 두 사람이 동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SNS 메시지 등을 통하여 입증하는데 성공하였고, 단지 B13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의제강간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의 모순점을 지적하여 재판부를 설득하고 경한 보호처분을 받아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A의 부모는 A가 시설에 수감되는 무거운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루어냈다는 사실에 매우 만족하며, 고운 성범죄전담팀 변호사님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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