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방불명인 상속인이 있어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고운의 조력으로 원하던 상속재산분할 방법과 상속분으로 상속재산분할을 한 사례

행방불명 상속인으로 협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고운의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이 원하던 방식대로 부동산을 모두 의뢰인들에게 귀속시키고 B씨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아버지의 사망으로 다른 형제들과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형제 중 B씨와는 오랜 기간 연락이 닿지 않아 협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A씨와 형제들은 B씨의 행방을 찾고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B씨의 의사를 확인하여 적정한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고운변호사의 조력

. 고운의 상속전담팀은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며, 소송 절찬 내에서 B씨의 주소지 등 행방을 조회하였습니다. 그 결과 B씨가 오랜 기간 등록된 주소지를 두지 않고 지내왔기 때문에 소재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소송 진행을 위해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상속재산분할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또한 B씨가 실제로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도 B씨를 배제하고 상속재산분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고운의 상속전담팀은 의뢰인들이 원하는 상속재산분할의 방법과 각 상속분으로 재산분할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일부 상속인들에게 부동산을 귀속시키고 나머지 상속인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분할방법의 경우, 정산금을 지급받는 상속인이 공평한 분할을 받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현재 시가를 감정하여 현실적인 가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으나, 고운의 상속전담팀은 신속한 진행과 의뢰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현재 상황에 비추어 부동산을 공시지가로 계산해서 B씨가 받을 정산금을 산정하여도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가정법원에서는 고운이 제시한 상속재산분할 방법이 현재 상황에 적합하며, B씨에게 특별히 불리하다고 보이지 않다고 인정하였고, 결국 의뢰인이 원하던 방식대로 부동산을 모두 의뢰인들에게 귀속시키고 B씨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 희망했던 대로 나온 결과에 의뢰인들은 크게 만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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