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A는 친구들의 강요로 피해자 B의 신체를 만졌고, 이후 B가 A만 성추행으로 신고해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고운은 A의 행위가 친구들의 강요에 따른 것이고, 반성 및 보호자 지도 의지와 피해 회복 노력이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1·3·5호 보호처분만 내려 비교적 경미한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개요
보호소년 A는 친구 C, D와 술을 마시던 중 친구들의 강요에 못 이겨 피해자 B의 신체를 만졌습니다. 피해자 B도 신체를 만지는데 동의 하였고, C와 D도 B의 신체를 만졌으나, 이후 B가 A에게만 성추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졸지에 성추행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인 A와 A의 부모님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남부소년범죄전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성범죄의 경우 대부분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A는 만 14세 이상의 나이로 촉법소년이 아니었기 때문에, 소년재판이 아닌 형사재판을 받고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A가 잘못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A가 자발적으로 행한 것이 아닌 C와 D의 강요에 의해 저지른 행동이며, C와 D가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A를 괴롭혀왔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다. 그리고 A가 본인의 의지로 저지른 행동이 아니라도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한 점에 대해 진심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의 부모님이 A를 훈육할 의지가 충분한 점, B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B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등 A의 판결에 유리하게 작용할 점들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적용법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98조).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32조).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사건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1, 3, 5호 처분만을 내렸습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음에도 위탁처분이나 6호 처분이상의 중한 처분이 아닌 비교적 경미한 5호 이하의 처분을 받아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