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가해자 l 가정 내 폭력 혐의로 신고되었으나 경한 보호처분으로 방어해 낸 사례

사건 변호사

미성년자 A는 동생 B의 지속적인 비행과 부모에게 욕설·반항하는 행동을 참지 못해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입혔고, B의 신고로 가정폭력·상해 혐의를 받게 되자 법무법인 고운은 A의 깊은 반성과 선도 목적, 부모의 지도 약속, 평소 성실한 생활 등을 적극 주장해 결국 재판부로부터 중상해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가벼운 1·2·3·5호 보호처분만을 받아 A가 가족의 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사건개요

미성년자 A는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평소 동생인 B가 성격도 거칠고 집에 늦게 들어오는 등의 비행을 하는 것에 불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B가 부모님께 욕설과 반항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자, 참지 못한 AB를 때려 중한 상해를 입혀버렸습니다. B는 화를 내며 형인 A를 가정폭력 및 상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A와 부모님은 이에 대처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 가정폭력, 특히 형제간의 싸움 같은 경우 과거에는 가정사로 치부하여 처벌은커녕 신고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하지만 가정 내 학대로 사망사건까지 일어나는 등 사안이 심각해지자 이젠 가정폭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여서, 미성년자이지만 A 역시 중한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고운은 AB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A가 그러한 행동을 한 이유가 나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부모님에게 반항하는 B를 선도하기 위함이며, 부모님들 역시 A의 교정을 약속하고 선처를 바라는 점, 평소 A가 성실한 학교생활을 보낸 점 등 A의 처분에 유리하게 작용할 점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적용법조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57).

 

소년부 판사는 미성년자의 경우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32).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사건결과

 

재판부는 처음에는 강경한 분위기였으나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면밀히 살핀 후 상해의 정도가 중함에도 불구하고 1, 2, 3, 5호 의 상대적으로 가벼운 보호처분들만을 내렸습니다. 가족 간의 학대 및 폭력 행위에 처벌이 강해지는 요즘 분위기 속에서 보호관찰 이하의 처분만을 받은 것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A와 부모님은 A가 가족의 곁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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