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 A는 임대인으로, 임차인 B와 전세금 반환 및 하자 보수 문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A는 B의 퇴거 일자에 현관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사가 완료된 것으로 판단하고 하자 건을 보기 위해 들어간 뒤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었습니다.
그 후 B가 A를 주거침입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의 형사전담팀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주거침입과 권리행사방해의 경우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했다는 점과 타인의 정당한 소유권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A씨에게 고의성이 없었더라도 B씨의 집에 동의 없이 침입한 것과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고 만약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전과가 생기게 되면 의뢰인의 앞으로의 삶에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A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A가 비밀번호를 바꾼 것은 하자를 확인하고 임대차계약 해지를 위한 처리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행해진 점, 보증금으로 인해 B와 다툼과 갈등이 벌어져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일어난 일인 점, 사건 이후 A가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주장하며 A의 처벌을 낮추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적용법조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거침입에는 불송치 결정을, 권리행사방해죄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비밀번호를 바꾼 명백한 사실이 존재하여 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충분했으나, 고운의 적절한 조력으로 불송치 및 기소유예로 전과가 전혀 남지 않을 수 있어 의미가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A 역시 어떠한 전과 사실도 생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어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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