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 I 공동상속 부동산에 대해 허위 계약 가등기 말소를 청구해 승소한 사례
의뢰인 A는 공동상속 부동산을 독차지하려는 형제 B가 가족 명의로 허위 매매예약 가등기를 설정한 사실을 확인하고 법무법인 고운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해당 매매계약이 허위 의사표시에 해당함을 입증하며 가등기 말소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가등기 말소를 명했고, A는 정상적인 경매를 통해 상속 지분을 온전히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개요
가. 의뢰인 A는 형제 B와 돌아가신 아버지의 부동산을 함께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B는 자신이 혼자 부동산을 상속받기로 되어있었다는 거짓 주장을 하였으나, A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승소하여 해당 부동산의 지분을 분할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나. 이후 해당 부동산을 경매 절차를 통해 매도하여 매도금을 상속재산분할 비율대로 분배받기로 하였는데, B가 갑자기 해당 부동산에 대해 (자신의 가족 명의로) 매매예약으로 인한 가등기를 경료하습니다.
다. 가등기가 되어있는 부동산은 인수 부담으로 인해 경매절차에서 유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B는 그 점을 노리고 일부러 가족에게 가등기를 해 준 것으로 보였습니다. 형제의 만행을 더 이상 참지 못한 A는 해당 가등기를 말소하고 정상적인 경매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또 한번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B는 가족의 매매 예약 및 가등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계약금 이체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경매 유찰을 유도하기 위해 B가 가족끼리 해당 부동산을 허위 매매하고 가등기를 마쳤다는 A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하지만 법무법인 고운은 B가 그동안 상속재산을 단독 소유하기 위해 A에게 상속재산 포기를 강요하고 이에 A가 응하지 않자 소송을 거는 등 부당하게 상속재산을 독차지하려는 의도가 명백하였음을 주장했습니다.
다. 그리고 B 가족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 역시 계약금을 사전에 B가 가족에게 이체해주고 그것을 다시 계약금으로 받은 정황이 존재하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한참 지난 뒤에야 계약금을 받아 통상의 계약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 해당 매매계약이 허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가등기 역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B의 가족으로 하여금 가등기 말소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A는 온전하게 상속재산에 대한 경매를 진행하고 자신의 몫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의 경우, 상황에 따라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게 되어도 소유권이전등기가 직권말소되어 낙찰자가 소유권을 잃어버리게 될 수 있어 경매 기피 대상이 됩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B와 그 가족이 행한 거래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행한 허위 매매임을 명확한 증거를 통해 입증하는 한편, 그 이전부터 B가 상속재산을 독차지하려 했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가등기 말소 이행 판결을 받아 의뢰인 A의 재산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소송 후기 실제 사건을 진행하신 고객들의 생생한 소송 후기를 확인하세요
관련 승소 사례
더보기방문 상담 예약 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한 뒤 예약제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