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ㅣ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와 조치

수원행정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와 조치

1. 서문 – 학교폭력, 더 이상 가벼운 문제는 아닙니다

최근 몇 년간 학교폭력 사건은 단순한 학생 간의 다툼 수준을 넘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으로 접수된 건수는 약 4만 3천 건에 달하며, 이는 전년 대비 17%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가 내린 조치가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면서, 단 한 번의 장난이라 생각한 일이 자녀의 대학 입시와 사회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장난치다 생긴 일인데 괜찮겠지” 혹은 “학교에서 알아서 해결해주겠지”라는 안일한 대응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법무법인 고운에 상담을 요청하는 부모님들 중 상당수가, 학폭위 결과 통보를 받은 뒤 뒤늦게 후회하며 찾아오십니다.

이번 글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절차와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실제 대응 시 유의해야 할 부분을 단계별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설치되는 기구로, 학교폭력 사건의 사실관계 조사와 조치 결정을 담당합니다.

구성은 교육지원청 단위로 이루어지며, 변호사, 의사, 심리상담사, 교육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외부위원 중심의 독립기구입니다. 즉, 단순히 담임교사나 교장이 임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과 객관적 근거에 따라 조치를 결정하는 절차적 시스템입니다.

심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1. 학교폭력 발생 사실 조사 및 가·피해학생 진술 청취
  2. 증거자료 검토 및 사실 인정
  3.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 (1호~9호 조치 중 선택)
  4.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방안 마련
  5. 학부모 및 교직원에 대한 교육·지도

 

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는 통상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사건 접수

학교폭력 의심 사안이 발생하면 담임교사 또는 학교장이 이를 인지하여 학교장 보고 → 교육지원청 통보 → 학폭위 개최 요청의 순서로 절차가 개시됩니다.

(2) 사안 조사

학교는 학교폭력전담기구(교내 학폭 담당교사, 생활지도부 등)를 통해 1차 조사를 진행하며, 가해·피해학생 양측의 진술을 확보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진술의 일관성입니다. 자녀가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불리한 표현을 진술서에 작성하는 경우, 추후 학폭위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이 시점부터 변호사의 조력 을 받아 진술서 및 의견서 작성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3) 학폭위 개최 통보

교육지원청은 학폭위 개최 5일 전까지 학부모에게 통보서를 발송합니다. 통보서에는 일시, 장소, 출석 대상자, 안건 등이 명시됩니다. 이 시점에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하며, 변호사를 통한 의견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학폭위 심의

학폭위 당일에는 양측 학생, 학부모, 변호사 등이 출석하며, 위원회는 진술과 증거를 종합하여 조치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 변호사는 단순한 변명이나 감정적 호소가 아닌, 법적 근거에 기반한 논리적 주장과 증거제시를 통해 위원회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5) 조치 결정 및 통보

심의위원회는 논의를 거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피해학생 보호조치, 학교의 사후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6)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의신청은 새로운 증거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야 받아들여지므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4. 학교폭력 조치의 종류와 의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해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조치의 수가 높을수록 무거운 처분입니다.

구분

조치 내용

비고

1호

서면사과

경미한 사안 시 적용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보호명령 성격

3호

학교 봉사

비교적 가벼운 징계

4호

사회봉사

학교 외 기관 봉사 가능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보호자 동반 의무 가능

6호

출석정지

최대 10일 이내

7호

학급교체

실질적 불이익 발생

8호

전학

중대한 징계, 생활기록부 반영

9호

퇴학

가장 중한 조치, 형사처벌 병행 가능

특히 4호 이상 조치는 대부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대학 입시에서 감점 또는 불이익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학폭기록을 공식 반영하도록 예고하였기에, 단순히 봉사나 출석정지라도 “가벼운 징계”라 볼 수 없습니다.

 

5. 학교폭력 조치 후 불이행 시의 문제

학폭위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수행할 경우, 교육지원청은 조치 불이행에 따른 추가 징계 또는 형사 고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봉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특별교육 이수에 불참할 경우, 상위 단계의 징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보복, 협박 등)를 가할 경우에는 즉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에 따라 별도의 보호명령 위반죄로 형사입건이 가능합니다.

 

6. 실질적 대응의 핵심 – ‘초기 진술과 의견서 제출’

많은 학부모님들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행정절차라 변호사 도움은 필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판단입니다.

학폭위 단계에서 사건의 사실관계가 대부분 확정되며, 그 결과가 학생의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이때 제출하는 의견서와 진술서는 형사사건의 진술서와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법무법인 고운의 학교폭력전문변호사들은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분석한 후,

  • 가해 의도나 폭력의 정도가 미약한 점,
  • 장난으로 발생했으며 고의성이 없다는 점,
  • 피해자와의 화해 또는 합의 시도 사실,
  • 유사 판례의 무혐의 사례 등을 근거로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7. 학교폭력 조치 이후의 생활기록부 관리

학교폭력 조치는 학생부에 기재되며, 조치 종류에 따라 삭제 시점이 다릅니다.

  • 1~3호 : 졸업 시 삭제 가능
  • 4~7호 : 졸업 후 2~4년간 보존 후 삭제
  • 8~9호 : 영구보존 가능

문제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된다’는 잘못된 오해입니다. 대학 입시는 재학 중 학생부가 이미 제출된 상태에서 진행되므로, 졸업 후 삭제되더라도 입시에는 이미 반영됩니다. 즉, 한 번의 징계로 인해 대학 진학 기회를 잃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8. 학교폭력 사안과 형사처벌

학교폭력은 교육적 차원의 징계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 폭행, 협박, 강요, 명예훼손 등 형법상 범죄 구성 시 경찰 수사가 병행됩니다.
  • 만 14세 이상은 형사처벌 대상, 만 10세 이상은 소년보호처분 대상입니다.

소년보호처분이라 하더라도, 6호 이상이면 보호시설 감호위탁, 소년원 송치와 같은 사실상 구금에 가까운 조치가 가능하므로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9. 결론 – 초기 대응이 자녀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는 단순한 교육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자녀의 학업, 대학 진학, 나아가 사회적 신용에까지 영향을 주는 법적·행정적 절차입니다.

따라서 학폭위 통보를 받았다면, 즉시 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초기 진술, 증거 확보, 의견서 제출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면, 불필요한 징계나 생활기록부 기재를 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다수의 학교폭력 무혐의 및 조치 감경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사건 초기부터 마무리까지 전담 변호사가 직접 조력합니다.
자녀가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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