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개요
의뢰인 A는 중학교 여학생입니다. A는 성격이 온순하여, 대부분의 친구들과 잘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여학생인 B와 같은 반이 된 이후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B는 과거에 A가 B를 괴롭혔던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A가 잘못을 했으니 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신체 부위를 만지며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는 행위를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폭행을 하거나 금품을 갈취하였습니다.
A는 처음에는‘B와 조금 더 가까워지면 괴롭히지 않겠지’라는 생각에, B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었으며, 신체 접촉 행위도 같은 여자끼리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며, 부모님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B의 협박과 폭행, 공갈 행위는 6개월이 넘도록 지속되었고,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던 A가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학폭 신고까지 진행되었습니다.
A는 B에게도 이제 학폭신고를 할테니 더 이상 협박하거나, 괴롭히지 말라고 경고를 하였는데, B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게 다 너 때문이라고 탓을 하면서, A가 과거에 본인을 괴롭힌 사실에 대해 학폭을 신고하겠다고 주장하며 맞폭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A와 A의 부모님은 학교폭력의 피해자 겸 가해자로 된 A의 대리를 요청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 수원남부소년학폭범죄전담센터에서 전문 상담을 받은 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희 참석 안내문]
2. 사건의 쟁점
가. 기해학생 B의 폭력과 추행은 단순한 다툼을 넘어, 한 학생을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으로 철저히 착취하고 통제하려 한 계획적 범죄행위에 가깝웠습니다. 약취 및 유인, 금품 갈취, 강요, 협박, 성적 폭력, 불법 촬영 협박, 재산상 손괴, 신체 및 언어폭력 등 동시다발적이고 복합적인 폭력이 장기간 지속되었음이 확인되었으며, 특히, 자신의 행동을 ‘장난’으로 치부하거나, 피해학생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 이로 인해 A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무력감, 우울 및 불안 증세를 호소하고 있으며,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통한 안전 확보와 정상적인 학교생활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학폭위원님들에게 사안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을 등 학폭위 판단 요소를 고려한다면, 엄중한 처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부분을 설득해야했으며, 이에 반해 B의 학교폭력 신고는 사실과 다르며, A의 학폭 신고에 보복하기 위한 맞폭에 불과하다는 부분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다. 고운 소년학폭전담팀 A와 B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통해, B가 A를 협박을 한 내용, 그리고 이로 인해 A가 어쩔 수 없이 B의 간식을 편의점에서 결제했던 내용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B가 A를 오랜 기간 가스라팅하면서 지속적으로 사과를 강요했고, 모든 것이 A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주입하는 내용들도 확보했으며, 폭행과 강제추행에 대한 목격자 진술도 확보하였습니다.
라. 또한 고운은 평소 A와 B가 학교에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 등 두 당사자의 관계를 좀 더 깊이있게 확인하고 들어갔으며, 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그리고 형사사건 변호인 의견서 수준의 증거를 정리해 의견서를 작성했고, 학폭위에 제출하며 심문기일을 준비했습니다.


[기록봉투]
3. 관련 법리
가.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2023. 10. 24.>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일 경우에는 같은 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2023. 10. 24.>
4. 고운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의 경과
가. 고운은 먼저 A와 A의 부모님과의 면담을 통해 지금까지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전달 받았고, 이를 통해 변론 전략을 세웠으며, 학폭위에서 A가 받을 수 있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 학폭위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목격자인 학생 측의 부모님께 협조를 구해, 사실확인서를 미리 받으면서, A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불리한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대비했습니다. 또한 A가 B와 주고 받은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통해 학폭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나. 고운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B가 A를 수차례 폭행하고, 특정 행위를 하도록 협박하거나 강요하고, 피해학생의 물건을 훔쳐 피해학생을 유인하거나 자신에게 먹을거리를 사도록 유도하여 이를 받아내고, 상습적으로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퍼붓고, 카카오톡이나 전화를 통해 피해학생이 하지 않아도 될 행위를 하도록 협박하거나 물건을 사달라며 반복하여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행위를 하였던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다. 나아가 B의 위와 같은 행위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상 그 폭력의 심각성이나 지속성이 매우 높음은 물론, 본인이 직접 ‘피해학생에 대한 괴롭힘이 계속될 것이다’와 같은 표현을 피해학생에게 직접하였던 바 그 고의성도 상당하다고 할 것이며, 학교폭력으로 신고 된 이후에도 피해학생에 대한 폭행이 오히려 가중된 바 그 반성의 정도도 낮고, 가해학생의 학교폭력의 수위가 지나치게 높고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으로 인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점을 미루어 화해의 정도 또한 매우 낮다고 할 것이므로 5호 이상의 엄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B의 A에 대한 학폭 신고는 어떠한 증거도 없는 허위사실에 의한 신고로, 엄밀하게 본다면 무고에 해당하며, 이 같은 맞폭 신고가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라. 고운 소년학폭전담팀은 학폭위 위원들의 사전 회의 전에 미리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해 위원들이 A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학폭위 위원들 중에 법률전문가들이 항상 포함되어있기에, 장황한 서술보다는 사실관계, 증거, 관련판례 그리고 결론 순서로 서술하여, B에는 중한 처분이, A에게는 ‘처분없음’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마. 그리고 그 결과 A에게는 ‘처분없음’ 결정이, B에 대해서는 ‘6호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조치결정통보서]
5. 사건의 결과 및 의미
학교 폭력 사건은 비교적 경미한 사건이라고 인식하고, 전문가 상담 한 번 없이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막상 억울한 학폭 처분을 받고, 그때서야 변호사를 찾아 상담하는 의뢰하게 되는데, 학폭위 사건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가기 전에 첫 처분을 받을 때 대응을 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 가해학생이 나이가 어리거나, 처음 학폭이 진행되는 경우 대부분 3호 이하의 경미한 처분을 받는 경우들이 많다고 오해하시는 부모님들이 많고, 학폭 사안으로 일단 접수가 되면 증거가 불충분하더라도 무조건 1호 처분(서면사과)은 나온다는 생각을 하는 부모님들도 많습니다.
본 사건의 A의 부모님도 어린 아이가 학폭을 당한 것도 억울한데, 학폭으로 신고까지 당하자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적극적은 도움을 호소하였고,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로 인해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결국 학교폭력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A의 부모님이 생각한 최상의 결과로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특히 학폭사건을 처음부터 잘못 대응하게 되면, 어려운 행정소송 까지 이어질 수 있고, 형사 고소사건으로 되어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의 부모님은 민사소송을 당할 수도 있는데, 이때 이 모든 것을 대응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학폭사건은 학폭위 진행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A와 A의 부모님들은 고운 변호사님들의 도움을 통해 많은 어떠한 처분도 받지 않았고,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매우 만족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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