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l SNS 댓글로 모욕죄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으로 방어해낸 사례

사건 변호사

의뢰인 A씨는 지인의 SNS 게시물에 동조 댓글을 남겼으나 해당 글이 특정 인물 B씨를 저격한 내용이었고, 이후 A씨는 모욕죄로 고소당해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댓글만으로 B씨를 특정하기 어렵고 사회적 평가 저하도 인정되기 힘들며 A씨에게 모욕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수사기관은 A씨에게 불송치(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개요

가. 의뢰인 A씨는 지인이 올린 SNS 게시물에 동조하는 댓글을 달았는데, 알고 보니 해당 게시물은 특정 인물 B씨를 저격하는 게시물이었습니다.

 

나. 그 후 A씨는 B씨가 본인을 모욕죄로 고소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 형사전담팀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최근 악플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참지 못하고, 자살을 하는 경우가 이슈가 되면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있습니다. 

 

A씨는 별 뜻 없이 남긴 댓글이었지만, 고소가 접수된 이상 잘 대응하지 않는다면, 벌금형 등 유죄 판단을 받을 수 있고, 이 같은 경우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A씨가 남긴 댓글이 B씨를 특정할 수 있는 근거나 정황이 없다는 점, A씨의 댓글로 B씨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 되었거나 모욕당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A씨가 B씨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여 모욕을 하는 것도 어려운 점 등 A씨의 무혐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적용법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11조)
 

 사건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소액의 벌금형이라도 확정될 경우 전과가 남게 되는데,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는 사실에 A씨는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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