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개요
의뢰인 A는 필요한 사안이 생겨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보았는데, 가족관계증명서에 자신의 친어머니가 아닌 생전 모르는 사람 C가 모친으로 등록되어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A는 그냥 내버려 둘까 하였으나 추후 상속이나 기타 법률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주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국 A는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고자 법무법인 고운 가사사건 전담팀을 찾아주셨습니다.
2.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법무법인 고운은 잘못된 가족관계를 신속하게 정리하기 위해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와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를 법원에 각각 동시에 접수하였습니다.
나. 그리고 법원의 요청이 있기 전 미리 A에게 친모와의 관계를 입증할 증거로 유전자 검사를 받아볼 것을 권하였고, 해당 검사지를 제출하며 A와 친모와는 친자관계가 성립하고, C와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동시에 입증하였습니다.
다. 또한 보다 확실한 결론을 위해 C와는 몇 십년이 지나도록 전혀 교류가 없고 생사조차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친척들의 증언이 담긴 사실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A는 비로소 문제 없이 잘 정리된 가족관계등록부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생자관계 존재와 부존재 확인의 소는 각각 다른 절차로 진행되는데, 이를 동시에 진행하고 입증 자료를 미리 준비하면 좀 더 신속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A는 노령의 친모를 제대로 보살피고 법적인 분쟁이 생길 것을 방지하고 싶어했는데, 고운의 조력으로 신속하게 사건을 진행하고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게 되어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A는 잘못된 가족관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잘 정리해줘서 고맙다는 의견을 법무법인 고운 가사팀에 전달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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