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는 이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부모–자녀 관계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 가족관계를 부정하는 소송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는 이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부모–자녀 관계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단순히 “내 아이가 아니다”라는 감정적 주장으로는 부족하며, 법이 예정한 친자 성립 구조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친생자 추정이 적용되는지, 다른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 사안은 아닌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 소송은 가족관계를 새로 만드는 절차가 아니라, 애초에 성립하지 않았던 관계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1.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란 무엇인가

1-1. 제도의 기본 개념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는 특정 자녀가 법률상 친생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고 법원에 구하는 신분소송입니다.
이는 친자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핵심 전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부모–자녀로 기재되어 있으나

  • 민법상 친생자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1-2. 친생자관계존재확인·부인의 소와의 차이

이 소송은 다음 절차들과 명확히 구분됩니다.

  •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친자관계가 있음을 확인

  • 친생자부인의 소: 혼인 중 출생자에 대한 친생자 추정을 뒤집는 소송

  •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 애초에 친생자 추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제기

절차 선택이 잘못되면 각하 또는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2. 친생자관계부존재가 문제 되는 대표적 상황

2-1. 혼인 외 출생자임이 명확한 경우

혼인 관계와 전혀 무관하게 출생했음에도, 출생신고 과정에서 특정인을 부로 기재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혼인 중 출생자에 대한 친생자 추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2. 혼인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던 경우

혼인신고가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법률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상태에서 출생한 자녀가 문제 되는 경우입니다.

2-3. 형식적 기재로 친자관계가 만들어진 경우

출생신고 편의, 체류·행정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실질적 혈연과 무관한 기재가 이루어진 경우, 사후에 신분관계 정리가 필요해집니다.


3. 법적 구조: 언제 이 소송이 가능한가

3-1. 친생자 추정의 적용 여부

민법은 혼인 중 출생한 자녀에 대해 친생자 추정을 둡니다.
따라서 다음이 중요합니다.

  • 혼인 중 출생자라면 → 원칙적으로 친생자부인의 소

  • 혼인 외 출생자라면 →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

혼인과 출생 시점의 관계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3-2. 당사자 적격

원칙적으로 다음이 당사자가 됩니다.

  • 원고: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함을 주장하는 자(부·모·자녀 등)

  • 피고: 자녀 또는 부모 등 이해관계인

사안에 따라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절차적 장치가 병행됩니다.


4. 입증의 핵심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에서는 혈연 부존재와 법적 요건 미충족이 핵심입니다.

쟁점법원의 판단 기준
혼인 관계출생 당시 혼인 유무
출생 경위임신·출산 시점
혈연DNA 감정 등
기재 경위출생신고의 경위와 목적

DNA 감정은 중요한 자료이지만, 혼인·출생 구조가 명확하면 혈연 감정 없이도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5. 조건에 따른 판단의 분기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는 다음과 같이 갈라집니다.

  • 혼인 중 출생이 아니라면
    → 부존재 확인의 소가 적법합니다.

  • 혼인 중 출생자라면
    → 부인의 소로 가야 하며, 본 소는 부적법합니다.

  • 출생신고 경위가 명백히 형식적이라면
    → 부존재 확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친자관계가 장기간 전제로 유지되었다면
    → 자녀의 복리를 고려해 판단이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6. 제척기간과 시효 문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제척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친생자부인의 소는 엄격한 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두 소송을 혼동하면 시간 경과로 권리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절차 선택의 시점이 결정적입니다.


7. 판결의 효과

7-1.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부존재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친자관계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정리되며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됩니다.

7-2. 상속·부양 관계의 변화

친생자관계가 부정되면

  • 상속권

  • 부양의무
    가 함께 소멸합니다. 이미 발생한 법률관계는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8.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해

8-1. “DNA만 다르면 다 부존재인가요?”

아닙니다. 혼인 중 출생자라면 절차가 다릅니다.

8-2. “언제든지 정리할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가능하지만, 절차 선택을 잘못하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8-3.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으로 해결되나요?”

신분관계의 성부는 소송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9. 실무 코멘트

친생자관계부존재 사건에서 가장 큰 위험은 부인의 소와의 혼동입니다.
실무에서는 혼인 중 출생자임에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해 각하되는 사례가 반복됩니다.
또한 친자관계 부정이 자녀의 법적 지위와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법원은 자녀의 복리와 기존 생활관계를 매우 신중하게 살핍니다.
이 소송은 단순한 혈연 다툼이 아니라, 신분질서 정리의 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10. 마무리 정리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는 부모–자녀 관계를 새로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라, 법적으로 성립할 수 없었던 관계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그 성립 여부는 혼인과 출생의 구조, 친생자 추정 적용 여부, 입증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가사·상속 신분소송을 중심으로 친생자관계부존재, 친생자부인, 인지 관련 사건을 구조적으로 구분하여 다루어 왔습니다. 어떤 소송이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부터 가족관계등록부 정리까지 일관된 검토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친생자관계부존재 문제를 감정이 아닌 법적 요건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는 늦게 선택할수록 위험해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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