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상대방 B씨와 친인척 관계로 같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돈독한 사이였습니다. B씨는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던 중 자금이 부족하여 A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A씨는 B씨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 약 5천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B씨는 새로운 사업 계약을 진행했는데 돈이 부족하다며 A씨에게 또 다시 빌렸습니다. A씨는 거절했지만 B씨가 사정하는 바람에 또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A씨에게 일부 금액을 갚았습니다.
여전히 전액을 되돌려받지 못한 A씨가 B씨에게 다시 연락하였으나 B씨는 연락이 두절 되었고 수소문 끝에 A씨는 B씨가 말했던 신규사업은 거짓이었고 현재 신용불량 상태로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법률적 대응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의 조력
가. 법무법인 고운은 우선 B씨에게 채권가압류를 청구하여 B씨가 개인재산을 빼돌리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B씨가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A씨에게 돈을 빌린 점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이미 대여금 일부를 갚은 바 있고, 차용증에 기재된 금액 외에 돈을 빌린 적이 없으며, 변제의사가 있으므로 A씨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고운은 B씨가 A씨에게 말했던 사업은 다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A씨를 기망하여 받은 돈이었고, 차용증에 기재된 금액 외에 돈을 빌린 사실이 명확하며, B씨에게 빌려준 돈으로 인해 A씨가 대출이자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B씨가 A씨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손해배상청구를 인용, B씨에게 금원 전액과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고운에서 B씨의 재산에 채권가압류를 진행한 덕분에 A씨는 B씨에게 빌려준 돈을 무사히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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