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l 억울하게 사기 가해자로 지목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 변호사

A는 친구 B의 권유로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았으나, 이후 B가 이를 빌린 돈이라 주장하며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에게 기망의 의도가 없었고, 돈 역시 B의 자발적 제안으로 지급되었으며 변제 지연에도 정당한 사정이 있음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사기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내용

 

의뢰인 A는 친구 B와 사업 이야기를 하던 중, B로부터 투자금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A는 부담감에 거절하려 했지만, B는 친구사이에 그럴 필요가 없다며 흔쾌히 투자금을 A에게 지급했습니다. A는 이후 고마움과 부담감에 종종 B의 일을 도와주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BA를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친구의 고소에 당황한 A는 법무법인 고운의 형사사건전담팀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실제로 두 사람 사이에 돈이 오간 사실만 있을 뿐 차용증이나 기타 금전거래와 관련된 증거가 없었기에, A가 거액의 돈을 받아 오랜 기간 변제하지 않았다는 객관적 사실만이 존재했습니다. 만약 A가 돈을 갚지 않을 생각으로 B에게서 돈을 빌린 기망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기죄 처벌이 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A에게 기망의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A가 돈을 빌린 것은 기망의 의도가 있기는 커녕 자진해서 돈을 빌린 것도 아니며, 오히려 B의 적극적인 권유로 빌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변제시기가 늦어진 것도 빨리 갚지 않아도 된다는 B의 말을 들었기 때문인 점, 갑작스러운 B의 고소가 두 사람 사이가 나빠진 시기에 이루어진 점A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점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적용법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47).

 

 

 결과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A에게 기망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으로 재판단계까지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A는 사건이 재판단계까지 진행되지 않게 된 것은 물론 억울하게 사기죄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에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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