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A는 친구들과 장난으로 타인의 SNS 계정에 무단 접속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의 진심 어린 반성과 초범인 점, 부모의 보호·지도 의지를 강조해 적극 변론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2호 이하의 경미한 보호처분을 내려 A는 가정에서 생활하며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사건 내용
미성년자 A는 친구들과 함께 휴대전화로 장난을 치던 중, 우연히 잘 모르는 친구 B의 SNS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습니다. A와 친구들은 순간적인 충동으로 해당 SNS계정을 접속하여 장난을 쳤고 이에 놀란 B와 그 부모님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결국 A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는 처지가 되었고 A와 그 부모님은 경기남부 소년범죄전문센터를 운영중인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비록 의도가 장난이었을지라도, 타인의 신상정보가 담긴 SNS계정을 본인의 허가 없이 접속하고 사용하는 것은 엄연한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는 범죄입니다. 미성년자인 A가 해당 혐의로 소년사건에서 중한 수위의 보호처분을 받게 될 경우 가정을 떠나 시설이나 소년원에 송치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염려하는 A와 부모님의 사정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가 잘못을 뉘우치고 가정에서 부모님의 지도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A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중이며, A의 부모님이 다시는 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진지하게 A를 교육하고 대화할 것을 약속한 점, A가 이전 어떠한 징계나 처벌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학생인 점 등 처분에 유리하게 작용할 점을 변론하며, A의 성향과 A의 부모님의 의지와 능력에 비추어 경한 보호처분에도 A가 앞으로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적용법조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안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결과
A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준 사실은 분명하지만,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2호 이하의 경향 보호처분을 내렸습니다.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에 부모님과 A는 매우 만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