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 A씨와 배우자 B씨는
신혼 초부터 재산 관리에 대한 의견 차이와 성격 차이 등으로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배우자 B씨는 본인의 소득을 알려주지 않은 채 생활비를 반씩 부담하길 원하였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경력이 단절된 A씨는
휴직 기간 동안에도 저축한 돈으로 생활비를 부담하여야 했습니다.
또한 B씨는 의뢰인 A씨가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금전적으로 인색하게 굴고,
A씨에게 돈도 못 모은다며 비난하기 일쑤였습니다.
이러한 원인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느낀 A씨는 협의이혼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재산분할 등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의 조력
법무법인 고운은 A씨를 대리하여 이혼을 청구하였으나
B씨는 오히려 A씨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B씨는 결혼 초부터 철저하게 각자 재산을 관리하였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하지 않고 각자 명의의 재산을 각자가 보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고,
또한 이 사건 부부 공동재산에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아파트는
온전히 B씨의 재산으로 구매하였으니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이에 반박하며
A씨와 B씨의 이혼은 B씨의 경제적인 통제와
장기간에 걸친 A씨에 대한 멸시, 냉대 등
오로지 B씨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며,
A씨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제외한 모든 혼인 기간동안 맞벌이를 하며
가사와 육아 또한 전담하였기 때문에
B씨가 아파트를 매수 및 유지하는 데 있어 A씨의 기여가 크다는 점을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B씨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A씨는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의 90%가량을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 양육비까지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의뢰인 A씨는 조정 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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