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37년간 깊은 갈등 속에서 결혼생활을 해 오던 중 배우자의 가출로 별거를 하게 되었고, 한동안 별거생활을 하다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회복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대부분 의뢰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으나 배우자의 의뢰인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가 예상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에 대비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고운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 측에서는 곧바로 의뢰인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재산분할을 위한 절차들이 진행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재산명시명령에 따라 각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을 확인한 후 의뢰인과 피고의 별거기간 중 피고가 은닉하거나 소비한 재산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 등 여러 증거신청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여러 조회 절차를 거쳐 피고가 별거 당시 보유하고 있던 예금을 임의로 지출하여 소비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 측에서는 딸을 위해 아파트 계약을 해주었다가 해약하여 지출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소비되어 존재하지 않는 재산이라고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이미 소비되어 재산분할 기준시점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부부공동생활과 무관하게 피고 임의로 소비된 것이라면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건의 경우 기여도에 관한 부분도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통상 본 사건처럼 37년이나 되는 장기간의 혼인기간의 경우에는 대부분 50 : 50으로 재산분할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실무상으로도 결혼생활이 길수록 50 : 50에 가깝게 판결이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본 사건의 경우에는 결혼생활이 길기도 했지만 오랜 기간 공동으로 거주하던 아파트가 분할대상 재산의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 측에서는 당연히 50 : 50으로 분할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또한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의 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서도 여러 주장을 하였습니다. 보유하고 있던 재산의 형성 경위와 의뢰인의 실질적인 기여 정도, 이혼 경위, 그 외 기여도에 고려할만한 사정들을 주장하여 의뢰인의 기여도가 월등히 높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본 사건은 조정절차에 회부되었으나 서로의 입장 차이가 커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 피고가 보유하고 있다가 이미 소비한 금원도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어 재산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의 비율에 있어서도, 37년간의 장기간의 결혼기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실질적인 기여도를 인정받아 70 : 30의 비율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판결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의뢰인의 대부분의 주장들이 받아들여졌고 의뢰인의 실질적인 기여도 또한 인정받았다는 점에 대하여 만족한다는 의사를 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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