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 A씨와 배우자 B씨는 과거 협의이혼을 한 사이였습니다.
수년이 지난 뒤 B씨는
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대해 제대로 협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50% 비율의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A씨는 B씨가 청구하는 재산분할 금액이 너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의 조력
법무법인 고운은 A씨를 대리하여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하지 않았다는 B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당시에는 채무변제 등으로 이유로 분할할 재산이 없어 재산분할을 하지 않은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혼인 기간 내내 B씨는 자신의 소득을 조금도 가정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고
A씨의 소득만으로 가정이 유지되었다는 점과
이혼 이후 A씨가 자녀들을 양육하였으나,
B씨로부터 양육비를 한 푼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결과
그 결과
B씨가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에서 약 70%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A씨는 조정 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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